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 처리 방법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수일 경우 부결입니다. 질의2]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으로 복수의 부녀회와 노인회를 둘수 있는지? 회신2] 준칙 제39조에는 구성원 10명이상으로 누구든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갈등 유발 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5126445
20210925133220
본청
공동주택과-7045
D0000033461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