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 4. 2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 13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 4. 2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등 13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770(2018. 4. 20.)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 령 명 비 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1.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9-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9-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0-1.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2.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경제진흥본부 정보기획관 자치구 11.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 폐지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3-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3-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안 목록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15124765
20210925134242
본청
법무담당관-6066
D00000334524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