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1.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444(2018.4.11.) 및 중앙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부-998(2018.1.22.)호와 관련입니다. 2.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18.1.1.)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나. 교부대상 : (재)중앙자활센터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입금계좌 계 근로소득 장려금 위탁운영비 마. 재원비율 : 근로소득장려금(국비 58.72%, 시비 41.28%), 위탁운영비(국비 50%, 시비 50%) 바.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지원,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방법 : 수행기관 전용계좌에 입금 아.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3) 보조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자. 행정사항 1) 본 사업을 당초계획과 변경하여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에 사전승인 후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바람(임의 집행시 예산회수). 붙임 1.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신청서(중앙자활센터) 1부. 2. 2018년 2분기 자산형성 위탁운영비 세부내역 1부. 3.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예산 교부내역 1부. 4. 자산형성 운영비 지원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23 代배기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자활지원과-5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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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hwp

    비공개 문서

  • 2018년 자산형성 위탁운영비 세부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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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2 사업예산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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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산형성지원부 운영비 통장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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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2분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649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관리번호 D00000334586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