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희망키움 통장 2 사업비 교부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18(2022.1.20.)호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센터-210(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18. 1. 1.)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2년 1월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비 교부 나. 교부대상 :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근로소득 장려금 마. 재원비율 : 근로소득장려금 (국비 60%, 시비 40%) ※ 2022년부터 위탁운영비는 국비 100%로 변경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교부방법 : 수행기관 전용계좌에 입금 아. 교부조건 1)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 2)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3) 보조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자. 행정사항 : 본 사업을 당초 계획과 변경하여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에 사전승인 후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임의 집행시 예산 회수). 붙임 2022년 1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신청 공문 1부 2022년 1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신청서 1부 2022년 1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신청 세부내역 1부 2022년 1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교부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성수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4 代안신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자활지원과-1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0732 / ss.lee@seoul.go.kr / 부분공개(7)
25251921
20220125054507
본청
자활지원과-1100
D00000446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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