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18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김동석 손수달 04/23 임정규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8.4.20.(금) 17:00~17:30 (홍보관 2층 강당)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직원(현원 : 77명, 참석 : 38명, 불참자 ? 교대근무자 등은 별도 교육) 교육제목 직장내 괴롭힘 방지, 비리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청렴 준수 등 교 육 내 용 최근 모 사업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 흔희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분들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니 직원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청렴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직장내 괴롭힘이란?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내 괴롭힘 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교 육 내 용 5. 고용형태 ? 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직장내 괴롭힘 방지(상시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정례적 모니터링 - 부서별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신고방법 및 사건처러 절차 - 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중 - 목격자/주변인 등 누구나 쉽게 제보할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묵인?방관?조장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민원실 근무자, 교대근무자, 현장근무자 등 부서 특성을 고려 전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시)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4급, 5급)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관리책임 부적절 사례 ? 부서장 사건인지 후 가해자에게 ‘구두경고’하고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거부하여 전보조치를 못하고 피해자와 화해 권유 ? 본부 등 유관기관에 사건에 대해 보고 미흡, 2차 피해 유발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공직기강 확립 ○ 공직 기강 확립 - 출퇴근 시간 준수 - 불필요한 초과근무 실시 근절 - 출장 시 메모 보고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집중 호우 등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점검 강화 ○ 해당기관에 대한 패널티(연대 책임)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 비리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 ○ 서울시 청렴 십계명 준수 - 무표정한 민원응대, 귀찮은 목소리 등 불친절 근절 - 공무 국외 연수시 세금 낭비 안 하기 - 반복된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 책임있는 전화 응대 - 규정만 고집하지 않기 -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야근하지 않기 - 직원 차출하여 인원늘리기 하지 않기 -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 안 하기 - 권위적이지 않은 공무원 되기 - 근무시간 외 업무카톡 하지 않기 □ 안전 점검 철저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 철저 -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 화재 예방 철저 ○ 화재 예방 철저 - 화재 관련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 소방서 협조하여 소방 교육 실시 - 소화기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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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18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02-3146-5413) 관리번호 D0000033460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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