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③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시보조금 교부 검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92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미정 안종연 진경식 04/23 김성보 협 조 - 주택재건축사업 -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시보조금 교부 검토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주택재건축사업 -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시보조금 교부 검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市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함. 1 지원현황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2018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 - - - 집 행 액 - - 집행잔액 - - 2 신청개요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 구역면적 : / 토지등소유자 수 : ?? 추진경위 ○ : 개발기본계획 수립 ○ : 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계획 수립 ○ 2017.11.21. : ○ : 추진위 구성지원 시보조금 교부요청(구→시) () ○ 2018.01.~02. : 시 계약심사 이행 보완 ?? 보조금 신청내역 ○ 사 업 비 : ) ○ 시비 요청금액 : (단위 : 천원) 총계 용역비 선거비용 소계 시비 구비 소계 시비 구비 위탁비 단속비 위탁비 단속비 3 검토의견 ?? 주관부서 협의 의견 [] ○의 시비보조금 교부요청 및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공공지원 현황 보고에 따르면, - 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사업추진 관련 주민동의율은 임. ?? 지원요건 : 교부요건에 충족 구 분 市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찬성) 50%이상:교부 적정 사업반대 25%미만:교부 계약심사 결 과 - 전체 사업비 1억이상 :시 - 1억미만~2천만원 : 구 - 용역비(당초) : - 시 계약심사 결과 : 적정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선거비용포함) - 지원범위 ; 이내 - 지원한도 : 2.5억원 (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이상) - 총사업비: - 지원금: 적정 - 지출용도 : 추진위 구성지원 용역비 및 선거비용 등 ※ 공공지원자(자치구청) 예산 전액 확보됨 4 조치계획 ○ 시비 지원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부서(공동주택과) 협의결과,의견이 있는 바, ○ 시보조금 교부를 결정코자 함. 붙임 1. 지원요청 공문 1부. 2.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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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본청
재생협력과-5923
D00000334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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