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정안 보고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943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4/23 代김영기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강정훈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정안 보고 2018. 4월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정안 보고 행정예고 기간(’18.3.29.~4.18., 20일)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정안을 보고 드림 ?? 행정예고 결과 접수의견 ①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해당없음 - 일반 시민, 단체 등 대상으로 의견조회 결과, 제출 의견 없음 ②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 총 2건의 검토의견 회신(’18.4.12.) ① 제40조와 제53조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제53조 내용 보완 당초안 제40조(가족 등의 참관)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53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수사관은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담당관 검토의견 1) 제40조와 제53조는 미성년과 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 것을 적시한 조항으로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간결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2)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혹은 신뢰있는 자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해서 심리적 안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제40조 및 제53조 관련) 반영여부 1) 미반영 : 제40조는 ‘피의자 신문’, 제53조는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예규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각 규정하는 것이 타당 2) 반영 : 미성년자인 소년이 피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또는 참고인인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통보 의무화 규정(제56조 제3항 신설) 수정안 < 제40조 및 제53조는 당초안대로 규정하고, 제56조에 제3항 신설 > ※ 당초안 제40조 내용은 조문 순서 변경에 따라, 수정안에서는 제39조에 반영 제56조(소년) ①~② (기재생략) ③ 수사관이 소년인 피의자, 범죄피해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 전에 반드시 소년의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출석요구의 목적 등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0조(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내용 보완 당초안 제20조(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①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인권담당관 검토의견 1) 보호장구의 사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범위가 넓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보호장구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보완 2) 제20조는 보호장구를 수갑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실제 사용이 허용된 보호장구를 열거하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장구는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들거나,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필요 반영여부 1) 일부반영 :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 2) 일부반영 : 민생사법경찰단 사용하는 보호장구 5가지를 열거하여 규정 수정안 < 제20조 제1항과 제2항 일부 수정 > 제20조(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①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포승줄 등(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일부 미비점 보완 : 조문 순서 변경 및 내용 삭제 등 ① 조문 순서 변경 ※ 당초안 : 제35조(여성 피의자 조사) ⇒ 수정안 : 제42조로 이동 ○ 피의자 신문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4절(제33조 ~ 제48조)은 크게 ① 신문 전 단계, ② 조사(신문) 단계, ③ 신문 이후 단계로 구성 ○ 당초안 제35조(여성 피의자 조사)는 ② 조사(신문) 단계에 해당하므로, 조문 순서도 그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타당 당초안 (제4절 피의자 신문, 제33조~제48조) 수정안 (제4절 피의자 신문, 제33조~제48조) <피의자 신문 전 단계> 제33조(출석 요구) 제34조(대형조사실 사용) 제35조(여성 피의자 조사) 제36조(진술거부권 고지) 제37조(영상녹화 및 메모의 권리 안내) 제38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제39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제40조(가족 등의 참관) <피의자 신문(조사) 단계> 제41조(피의자의 조사) 제42조(구금시설에 수용중인 피의자의 조사) 제43조(심야조사 금지) 제44조(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제45조(휴식시간 부여 등) 제46조(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피의자 신문 이후 단계> 제47조(신문조서 외 수사기록 보관) 제48조(모니터링 실시) <피의자 신문 전 단계> 제33조(출석 요구) 제34조(대형조사실 사용) 제35조(진술거부권 고지) 제36조(영상녹화 및 메모의 권리 안내) 제37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제38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제39조(가족 등의 참관) <피의자 신문(조사) 단계> 제40조(피의자의 조사) 제41조(구금시설에 수용중인 피의자의 조사) 제42조(여성 피의자 조사) 제43조(심야조사 금지) 제44조(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제45조(휴식시간 부여 등) 제46조(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피의자 신문 이후 단계> 제47조(신문조서 외 수사기록 보관) 제48조(모니터링 실시) ② 조문 내용 삭제 ※ 당초안 : 제18조(체포 여부 결정시의 유의사항) 제4호 및 제5호 ⇒ 수정안 : 삭제 ○ 당초안 제18조 제4호 및 제5호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임 ○ 당초안 제18조 제4호는 제23조(체포·구속시의 준수사항) 제2호에서, 당초안 제18조 제5호는 제23조 제3호에서, 동일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 정비 당초안 제18조(체포 여부 결정시의 유의사항) 4.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전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체포·구속시의 준수사항) 2.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3. 체포·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나, 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한다. 수정안 < 제18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 > ③ 기타 문구 수정 ○ 기관 명칭 변경 : 120다산콜센터 ⇒ 120다산콜재단(제11조 제3항)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 범위를 ‘수사상황’이 아닌 ‘수사결과’로 한정(제50조 제1항) 당초안 제11조(인권침해 신고) ①~② (기재생략) ③ 120다산콜센터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11조(인권침해 신고) ①~② (기재생략) ③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일정 ○ 중요문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4. 21.(월) ○ 중요문서 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8. 4. 27.(금)까지 ○ 준칙 발령 의뢰(법무담당관) : ’18. 4. 27.(금)까지 ○ 인권보호수사준칙 공포 및 시행 : ’18. 5. 3.(목) 붙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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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안]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수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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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943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3460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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