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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625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3/23 강석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예산1팀장 강인철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계획 2018. 3월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계획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활동과 관련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운영하고자 함 Ⅰ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제정 필요성 ※ 특사경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준 제정 필요 ○ 법무부, 경찰청 등 他 수사기관과 달리, 우리단 자체 인권보호 수사준칙 부재 - (법무부)「인권보호수사준칙」(’02.12.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10.1. 훈령) 제정 운영 - (경찰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05.10. 훈령) 운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조직 및 직무범위 감안, 인권보호수사준칙 마련 필요 - ’08.1.1. 우리시는 지자체 최초 특사경 조직을 창설하고 식품, 환경 등 5개 분야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단위 수사기관으로 조직이 확대(’16.2)되었으며 수사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8. 3월 기준 16개 분야, 71개 법률) - 이에 입건건수는 물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바,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관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수사준칙 제정 운영 필요 ?? 추진방향 ? 인권침해 발생 사전예방 방안 확립 인권중심 특별사법경찰상 정립 ? 인권침해시 사후구제 조치 철저 ? 직원 교육 등 인권보호 시스템 제도화 Ⅱ 우리단 제정 계획 ※ 법무부 수사준칙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단 준칙 마련 √ 인권보호 수사준칙(최종개정일 : ’15.4.2.) 기본 구성 체계 반영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17.12.7. 발표) 주요내용 반영 ?? 형식 : 예규(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지침) ○ 준칙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우리단 수사관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준칙에 대한 연혁 관리 필요 ○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등 하급관청이 존재하는 법무부, 경찰청과 달리, 우리단은 하급관청이 없으므로, ‘예규’ 형식으로 준칙 마련 ?? 준칙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 준칙 구성 체계 총 4장, 68조, 부칙(시행일 규정) 총칙 (제1장, 제1조~제8조) ?목적, 인권보호 원칙, 가혹행위 등의 금지, 공정한 수사,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임의수사의 원칙, 인권교육의 실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2장, 제9조~제13조) ?인권보호 제도 내용 사전안내, 다른 사건과 연계 수사 금지, 인권침해 신고, 불이익 금지, 인권에 관한 의견청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장, 제14조~제61조) ?수사의 착수(제1절), 체포·구속(제2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3절), 피의자 신문(제4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제5절), 소년·장애인·외국인(제6절), 사건의 송치(제7절)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4장, 제62조~제68조) ?공보의 일반원칙, 수사사건 공개금지, 공보시 표현방법, 익명 공개 원칙, 공개금지정보, 영장 등 공개 제한 ?? 준칙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인권보호의 원칙(제2조) - 수사관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 준수 ??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3조) - 어떠한 경우든 사건관계인에게 폭행·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사용 금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의 증거 사용 금지 등 ?? 차별의 금지(제4조) -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공정한 수사(제5조) - 수사권한 자의적 행사 및 남용 금지, 수사관과 친족·친분이 있는 경우 사건 재배당 ?? 명예·사생활 등의 보호(제6조) -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신용 훼손 방지 노력 ?? 임의수사의 원칙(제7조) - 수사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 인권교육의 실시(제8조) - 수사관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반기별 1회 인권교육 실시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9조~제13조) ?? 인권보호 제도 내용 사전 안내(제9조) - 사건관계인을 조사 또는 신문하는 경우 同 준칙에서 정한 내용 사전 안내 ?? 다른 사건과 연계 수사 금지(제10조) - 다른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과 연계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금지 ?? 인권침해 신고 및 불이익 금지(제11조, 제12조) - 同 준칙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해 市 인권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4조~제61조) < 제1절 수사의 착수 : 제14조~제16조 > ?? 내사·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제14조) -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 - 내사·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 내사·수사의 부당한 장기화 지양 및 출국금지 억제(제15조, 제16조) -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내사·수사를 종결하여 피내사자 등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 < 제2절 체포·구속 : 제17조~제25조 > ?? 체포·구속의 최소화(제17조) -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체포 여부 결정시의 유의사항(제18조) -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 ?? 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제20조) - 체포 등을 위한 보호장구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체포·구속시의 준수사항(제23조) -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적사항, 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변명할 기회도 부여 -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및 주변 사람을 배려하도록 노력 ??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제24조) - 체포·구속시 24시간 이내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에게 서면 통지 <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 제26조~제32조 > ?? 압수·수색영장 신청시의 유의사항(제26조)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영장 신청시 엄격한 소명자료 첨부 ?? 압수·수색영장 신청시의 준수사항(제27조) -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며,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을 배려하도록 노력 < 제4절 피의자 신문 : 제33조~제48조 > ?? 출석 요구(제33조) - 출석 요구 일시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 부여 - 출석 요구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에게 죄명, 피의사실 요지 등 안내 ?? 피의자 신문 전 사전 안내사항(제35조~제40조) - 여성피의자는 여성수사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에 조사 진행 -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안내 - 미성년자, 장애인이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시 가족 참관 허용 -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메모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하며, 신문내용에 대해 영상녹화가 가능함을 안내 ?? 피의자 조사시 준수사항(제41조~제47조) - 자백을 받기 위한 강압적이고 무리한 조사 금지, 자백 편중 수사 지양, 피의자에게 혐의에 대한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는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소환시 신속히 조사 실시 - 피의자 수면권, 방어권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00시~06시)는 금지하고, 장시간 조사시 적어도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피의자에게 부여 -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간 및 떠난 시간 등을 수사기록으로 보관 <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 제49조~제55조 >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49조) -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50조) - 수사관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 2차 피해 방지(제51조) -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와 대질조사는 지양 <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 제56조~제60조 > ?? 소년(제56조~제57조) -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인 피의자 조사시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여,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 - 소년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체포·구속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수사 실시 ?? 장애인(제58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 실시 ?? 외국인(제59조~제60조) - 외국인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여 조사 실시 - 체포·구속된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본국 영사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을 안내 < 제7절 사건의 송치 : 제61조 > ?? 사건의 송치(제61조) - 수사관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 의견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 후 검찰에 사건 송치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2조~제68조) ?? 일반원칙(제62조) -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사건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표현방법(제64조) -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표현 사용 금지 ?? 익명 원칙 및 예외적 실명공개(제65조~제66조) - 수사와 관련된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익명을 사용하되, 실명 등이 언론에 널리 알려져 오해의 방지 등이 필요한경우 실명 공개 가능하도록 규정 ?? 공개금지정보(제67조) -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당해사건과 관계없는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17.3월 ※ 同 준칙은 형사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것으로「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은 아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17.3월 ~ 4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17.3월 ~ 4월 ??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7.3월 ~ 4월 ?? 행정예고(20일) : ’17.3월 ~ 4월 ?? 인권침해 신고 관련 사전협의(인권담당관) : ’17.3월 ~ 4월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 ’17.4월 ?? 행정예고 발령 의뢰 및 발령(법무담당관) : ’17.4월 ?? 준칙 공포 및 시행 : ’17.5.1. 붙임 : 1. 법무부, 경찰청 인권 보호 규정 운영 현황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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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무부 경찰청 인권 보호 규정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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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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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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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625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3220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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