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혼합단지의 임대사업자의 역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혼합임대주택의 경우 협의권자는 법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차인 연합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혼합주택의 갈등 완화를 위해 소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건의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사측에서 도출하여 적용하므로서 문제점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도록 법령개정 건의 및 최근 상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방문하여 요청하고 있으며, 상위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면 우리시와 공사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갈등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5114938
20210925134242
본청
주택정책과-7206
D000003344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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