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증축 제한 관련)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증축 제한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원순씨에게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을 제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제2조제25호에 정의되어 있는 바, ‘『주택법』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목의 단서에 의하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①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②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조도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님의 하도록 하겠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04/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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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증축 제한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004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3445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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