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등 손실보상 가능여부 등 법률검토 이첩 시달 1. 市 현장대응단-21125(2017.12.7.)호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손실보상 가능여부 등 법률검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및 구급대원 폭행사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이첩 시달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대원 강제 문 개방 관련사례 ? 검토요지 A건물 B호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이 인명검색 과정에서 A건물 C호실의 문을 강제 개방하여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C호실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 검토결과 : 보상가능 나. 구급대원 주취자 욕설 관련사례 ? 검토요지 요구조자가 음주로 정신혼미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이송 준비를 하는 중,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이송을 방해함 ※물리적·직접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 검토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활동방해 적용 가능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소방활동방해 적용 불가 다. 훈련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사례 ? 검토요지 소방공무원이 훈련 중에 타인의 물적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 기하여 보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 검토결과 : 보상불가 붙임 1. 소방대원 강제 문개방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2. 주취자 욕설에 대한 소방활동방해죄 해당여부 법률검토서 1부. 3. 훈련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가능여부 법률검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호국 지휘1팀장 채규왕 현장대응단장 12/08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97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716-1192 / potmu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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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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