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금천구 도시계획과-2216(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결정(변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및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4.11)를 완료하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 끝. 주무관 장명호 도시관리지원팀장 代장명호 도시관리과장 04/2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8385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
15111807
20210925135750
본청
도시관리과-4226
D000003344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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