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921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진 박은숙 곽종빈 이영기 04/20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 ?? 개정대상 :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 추진목적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치구 위임사무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사항 ?? 신규 위임사무 규정 ○ 국유재산 관리 사무 (소관부서 : 하천관리과) - 추진배경 :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권한의 자치구 위임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 위임사무 :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구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령 규칙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시장 → 구청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 - 사전검토 : 국토교통부 승인(17.12월), 25개 자치구 동의 - 위임사유 :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3 행정사항 ?? 규칙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8.3.15~4.4) : 의견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규칙안 별표 일부 적합한 표현으로 용어 수정 등 요청 → 반영 ?? 향후 추진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18. 4. 27.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5. 17.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 임 2. 제안설명서 1부. 끝.
15110881
20210925135750
본청
조직담당관-4921
D00000334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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