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협조사항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협조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140호(2018.04.19.)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또한 제도 시행일인 2017. 10. 24일 및 그 이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붙임의 안내문 절차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재당첨 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당첨 여부를 의뢰하고, 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동주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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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협조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42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3445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