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업무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8(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지난 8.2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하여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입력하고 그 결과를 금융결제원(주택청약업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료제출 대상 :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2. 10. 24일부터 2017. 10. 24일까지인 정비사업 중 붙임의 자료에서 누락된 정비사업장 ㅇ 제출양식: APT2you.com 접속 - 사업주체코너 - 이용안내 -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바로가기 클릭) - 조합원 명단관리 ㅇ 제출 관련 문의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업무팀 박호진 과장(02-531-1773) ㅇ 제출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업무팀으로 문서와 함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된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등기로 발송). 끝.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관리대상 현황 1부. 3. 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업무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재당첨제한 관리대상 조합 현황(2012.10-2017.10_투과)국토부송부.xlsx

    비공개 문서

  • 정비사업_추진_현황('17._9.).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20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수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2199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