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8(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지난 8.2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하여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입력하고 그 결과를 금융결제원(주택청약업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료제출 대상 :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2. 10. 24일부터 2017. 10. 24일까지인 정비사업 중 붙임의 자료에서 누락된 정비사업장 ㅇ 제출양식: APT2you.com 접속 - 사업주체코너 - 이용안내 -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바로가기 클릭) - 조합원 명단관리 ㅇ 제출 관련 문의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업무팀 박호진 과장(02-531-1773) ㅇ 제출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업무팀으로 문서와 함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된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등기로 발송). 끝.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관리대상 현황 1부. 3. 정비사업 추진현황 통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1/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14030453
20210926091043
본청
재생협력과-18720
D000003219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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