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1.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시·군·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대책으로 긴급하게 배출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 있는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행일(06:00시~21:00)에는 2005.12.31.일 이전 모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시행방법은 단속대상 차량이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및 인력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조치 및 과태료(10만원)를 부과를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중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예외대상 차량은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5. 따라서 귀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차(2005.12.31. 이전등록)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하여 단속시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한‘19년도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예산 국비(환경부) 및 지방비 확보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귀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주무관 정충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4/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johap@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650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구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344459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