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부분공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부분공개) 접수번호 4655313 접수일자 2018. 04. 13. 청구일자 2018. 04. 13. 정보공개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 회의결과 보고 중 참석자명, 일부 의견 등 2.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3. 구체적 사유 - 회의결과 내용 중 발언자명은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의견에 대하여는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일부 비공개 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축기획과 최홍규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2133-7114)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4/20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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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40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3444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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