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제65조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규약 제65조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관리규약 제65조 추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65조제2호가목의 취지는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입주자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리주체는 동의를 하도록 정한 사항이며,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는 게시내용이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이나 비방,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나 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 게시물을 게시한 게시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물의 부착여부를 결정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준칙 제36조에는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 단지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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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65조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2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4368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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