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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65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원기철 이희옥 04/19 임진희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정성지표에 대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1750, ‘18.2.8.)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5877, ‘18.3.16) Ⅱ 평가개요 ?? 일 시 : 2018. 5. 2.(수) 15:00~17:0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평가대상 : 20개 투자?출자?출연기관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부분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운영실적 및 행정정보의 사전·적극공개 노력도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위원(3) :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0개 투자?출자?출연기관(투자5, 출자1, 출연14)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15)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평가 신규대상(4) - 서울에너지공사(’16.12월 설립), 서울50플러스재단(’16.4월 설립), 서울디지털재단(’16.5월 설립), 서울관광마케팅(주)(출자기관, ’08.2월 설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개정(’16.12월)에 따라 출자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 ○ 평가 제외대상(2) - 120다산콜재단(’17.4월 설립), 공공보건의료재단(’17.7월 설립) ?? 평가항목 :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부분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항 목 (지표번호)세부지표 투자기관 출자출연 기관 합계 35점 40점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도입,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등 제도 도입 및 운영실적 10점 10점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3-1) 회의공개의 적극성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 5점 7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사전공표 대상 및 사전공표 항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측면의 관리실적 13점 15점 (3-4-1) 정보공개교육 실시 -집합교육, 서면교육 실적 5점 5점 (3-4-2) 우수사례 -기타 우수사례 실적 2점 3점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하여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최종점수 산출 ?? 평가 진행순서 ○ 투자기관 평가 후 출자?출연기관 평가 개 회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평 가 ?정성지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평가집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집계 ?평가위원장이 총괄집계표 확인 및 서명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 이상 150천원) ○ 소요예산 : 450천원(150천원 × 3명)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최종 평가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 : ’18.5.11. 限 붙임 : 세부 평가기준 1부. 끝. 붙 임 정성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배점 투자기관 : 10점 출자출연기관 : 10점 세부지표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평가사항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운영 도입제도 운영실적 【예시】 비공개시 결재권 상향제 및 주관부서 협조절차 도입 【예시】 ○ 비공개시 결정권을 본부장(이사)으로 상향 ○ 비공개·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주관부서장 협조결재 【예시】 비공개 직권심의제 도입 【예시】 ○ 비공개 결정건 직권심의 … 측정방식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제도도입 : 10~4점 (제도도입·운영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 실적없음 : 3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5점 출자출연기관 : 7점 세부지표 3-1. 회의공개의 적극성 평가사항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기존 (2016년) 확대 (2017년) 주요 확대내용 ( ) 개 ( ) 개 【예시】 - 5개 회의 공개 확대 - 주요확대 회의명 : 안전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 ○ 회의공개 실적 2016년도 회의 공개 건수 2017년도 회의 공개 건수 별도메뉴 구성여부 계 회의록 회의결과 계 회의록 회의결과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O, X 측정방식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확대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 공개실시 : 투자기관 5~1점 / 출자출연기관 7~1점 - 공개미실시 : 0점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13점 출자출연기관 : 15점 세부지표 3-3.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관리 평가사항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실적 기존 (2016년) 확대 (2017년) 주요 확대내용 ( )항목 ( )업무 ( )항목 ( )업무 【예시】 -상품권 구매현황, 중기재정계획 등 ○ 사전정보공표 항목 지속관리 정보공개 메인화면 메뉴 배치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공개방법 공개항목 공개주소 (URL) ○, × ○, × 다운로드 방식, 게시판 방식 업무, 내용, 주기, 시기,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 측정방식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지속관리 실적 차등평가 - 실적있음 : 투자기관 13~1점 / 출자출연기관 15~1점 - 실적없음 : 0점 ※ 평가기준 구 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비고 평가분야 시정 핵심과제 추진(정보공개 확대) 정성평가 평가항목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배점 투자기관 : 7점 출자출연기관 : 8점 세부지표 3-4-1. 정보공개교육실적/ 3-4-2. 우수사례 평가사항 ○ 정보공개 교육실적 (투자기관 5점, 출자출연기관 5점) 교 육 명 강 사 교육방법 교육일 교육시간 참석인원 교육내용 집합 ()월 ()일 ()시간 ( )명 서면 ○ 기타 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개선 우수사례 (투자기관 2점, 출자출연기관 3점) 연번 우수사례 개선 사례명 【예시】정보공개심의회 복수설치 등 운영방법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내용 ○개선이유 - ○개선내용 - ○기대효과(성과) - 기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측정방식 ○ 정보공개 교육 -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 기타 정보공개 개선 우수사례 평가 - 우수사례 있음 : 투자기관 2~1점 / 출자출연기관 3~1점 - 우수사례 없음 : 0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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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65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33435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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