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최진오)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나.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다. 현장대응단-6655(2018.4.13.)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강사초빙 협조요청(`18, 4월-3차)』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일시 장소 교육대상 교육과목 2018. 4. 25. 17:00∼18:00 광나루 안전체험관 DDP직원 재난대응표준행동요령 붙 임 1. 외부강의신고서 1부.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초빙 협조요청 공문 1부. 3. 강사초빙 일정 1부. 끝. 담당자 최진오 1팀장 공영옥 119안전센터장 최순규 소방서장 04/19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백정현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시행 종로119안전센터-1725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돈화문로30 종로소방사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15098000
20210925140650
본청
종로119안전센터-1725
D000003343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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