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나. 소방행정과-3852(2017.3.22.)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철저』 다. 현장대응단-3764(2018.3.2.)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강사 초빙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 강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외부강의 등 신고(사전승인)신청서 1부. 2. 강사지원요청 공문 1부. 3.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일정1부. 끝. 담당자 최진오 1팀장 공영옥 소방서장 03/02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백정현 시행 종로119안전센터-973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돈화문로30 종로소방사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14746190
20210925200550
본청
종로119안전센터-973
D0000032958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