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878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호준 이은영 엄규숙 윤준병 04/19 박원순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아동친화도시팀장 김동은 - 아동이 행복한도시, 아이가 존중받는 도시 서울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2018년~2022년) 2018. 4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목 차 Ⅰ. 정책 환경 1 ① 추진배경 1 ② 정책여건 2 ③ 추진경과 3 ④ 현황 및 실태 4 Ⅱ.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9 ① 추진방향 9 ② 비전 및 추진전략 12 ③ 핵심별 정책과제 13 Ⅲ. 과제별 세부추진과제 18 ① 아동참여 확대 및 기본권 존중 실현 17 ① 아동의 참여기반 구축 확대 17 ② 아동의 기본권 존중 실현 21 ② 아동의 삶의 질 개선 24 ① 아동건강 24 ② 아동안전 28 ③ 아동역량 33 ④ 아동여가 37 ⑤ 아동보호 40 ⑥ 아동돌봄 43 ③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체계 구축 46 ① 아동친화도시체계 구축 46 ②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49 Ⅳ. 과제별 추진일정 49 ① 아동친화도시 추진 로드맵 50 ② 재원조달 계획 54 ③ 추진일정 55 2018년~2022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서울」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정책환경 추 진 배 경 ○ 정 책배경 1 ○ 아동을 인격적 주체가 아닌 성인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여 아동의 권리개념 미약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가르침?양육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 - 체벌을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으로 아동학대 발생 ○ 현 아동복지정책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사후대책 위주로 가족중심, 사전예방적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 - 사후대처적, 분절적, 단편적 정책 및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 필요 ○ 아동을 위한 다양한 공적서비스가 존재하나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종합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제 4조 제5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 책 여 건 정 책배경 2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91년)하여 협약이행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 실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도 낮은 단계 ○ 중앙정부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나, 서울시는 미래세대 육성 관점에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종합적 조정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3만불 시대 걸맞는 아동정책 추진 미흡 -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 보건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수립 ○ 서울시는 2016년 유니세프와의 아동친화도시 협약에 따라「아동 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경과 3 ○ 서울시-유니세프간 MOU 체결(’16. 5. 10)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16. 5. 3) ○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 서울여대 산학협력단(67,895천원, 김진석교수, ’16.5.~12)) ○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서울시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7. 1. 5 공포) ○ 지자체간 협력관계 촉진 및 공동추진, 행정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시의회 동의·고시(’17. 1.12) ○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문단 회의 개최 : ’17. 4. 5 ○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 - 교육청, NGO단체, 전문가 등 자문 위촉 및 1차 회의(’17. 4.12) ○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및 피학대아동 보호쉼터 운영 확충 - 아동인권 합동점검 : 41개소(2~3월), 시/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 아동학대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확대 : 1개소(동대문) ? 3개소(중랑, 관악 확충) ○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0개 단체 참석 - 일시?장소 : ’17. 5.27(토), 09:00~14:00 / 서울대공원 ○ 아동친화도시 종합실태조사 용역 추진 : 300백만원 - 서울여대(추진기간 : '17. 5~12월, 김진석교수) ○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추진 : 18백만원 ○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아동친화도시팀 신설 : 2017. 7.24 ○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권리공모전 개최('17. 7~9월, 2,500공모제안 제출) ○ 아동청소년 정책 박람회 개최(’17.10.21, 서울시-서울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 공동)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자문 : 3회 - 청소년 참여위원회( ’18. 2. 27), 외부전문가( ’18. 3. 23), 시설관계자( ’18. 2. 26) 현황및실태 4 1 아동인구 ?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고, 전체 인구에서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상 감소(’94~’14) 아동인구비중추이(94~14) ○ 서울시 전체 인구 및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 미래 생산인구 감소가 노인부양, 학령기 아동 감소로 이어져 보육 및 교육 각 부문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아동인구 감소는 사회 곳곳에 막대한 영향 미칠 예정 - 보육·교육·고용·주거·국방·산업 등 각 부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연도별인구구성(추계) 2 아동환경 ?한자녀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재혼, 별거,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 여성인구활동참가율(2015년) ○ 맞벌이 증가, 근로시간 증가로 돌봄, 양육 등 가족기능 약화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09년 49.2%, ’13년 50.2%, ’14년 51.3% 계속 증가 가구유형별 구성비(2015년) ○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형태 다양성 증가 예상 - ’15년 가구 유형은 ‘부부+자녀’ 가구가 32.2%, ’4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의 36.3%전망 아동의 삶의 만족도(2016년) ○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아동결핍지수(2016년) ○ 아동결핍지수는 OECD 국가 중 최고(2016년) - 취미, 여가활동 등 성장 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낌 주관적 행복지수(2016년) ○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중 꼴지 - 1위 스페인 118점, 22위 한국 82점 ※ ’09~’14년: 최하위권, ’15년: 19위 80.4점 3 아동실태 (‘17년 서울시아동종합실태조사) ?? 참여 및 존중 분야 ○ 아동권리 관련 협약, 조례,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한 편이었고, 아동권리 관련 정보 제공도 약 30% 수준으로 낮은 편임 - 아동권리 관련 협약, 기관, 조례 등을 모르는 비율은 18.2%~47.1%에 달함 ○ 표현의 자유 및 인권은 존중되는 편이었으나, 가정과 학교에 비하여 사회 및 사이버상에서의 인권 존중이 미흡한 편이었음 - 주요권리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이었으나, 사회참여 기회와 종교의 자유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음 ○ 차별 피해경험은 약20%로 다섯 명 중의 한 명 이상이 차별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남 - 차별피해 및 가해의 주요 요인은 성별, 연령, 외모/신체조건, 학업성취도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월평균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은 4.21시간이며(의무 자원봉사 비중이 절반 이상), 현물 및 현금기부도 연평균 4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건강분야 ○ 전체 아동의 35%가 스스로 살이 찐 편이라 인식하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살이 쪘다고 인식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를 거르는 비율 더 높음 - 남자의 BMI가 여자보다 더 높으나, 여자의 비만 인식비율 더 높으며, 몸무게(28.7%), 키(21.7%), 생김새(20.6%)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수급/차상위 계층은 안경을 더욱 많이 착용하고 사회적인 돌봄망이 줄어드는 청소년 연령대가 될수록 인스턴트 식품을 더욱 섭취함 - 전체 아동 36.2% 안경 착용(비수급 34.6%, 수급 49.3%), 주3회 이상 인스턴트 섭취비율 34.7% ○ 전체 아동의 25.3%가 수면 부족이며, 10~17세는 46.4%가 수면 부족으로 나타남 ?? 안전분야 ○ 대형 사건사고, 질병 및 재해 등이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은 미흡 - 안전교육의 주 내용은 가정안전(50.6%), 학교안전(16.2%), 교통안전(11.8%), 화재(7.0%) 순이며,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8.5%임 ○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는 보행 시 교통사고, 놀이안전사고, 유괴, 성범죄 순임 - 보행 시 교통사고(35.3%), 놀이안전사고(20.9%), 유괴(13.6%), 성범죄(11.7%) 등으로 나타남 ?? 역 량 ○ 전체의 85.8% 아동이 사교육으로 학원을 이용하였으며, 개인 그룹 과외나 방과 후 학교도 종종 활용되고 있음 - 사교육 전체 수강 시간은 주요 교과목은 일주일에 평균 505분, 음악은 161분, 미술은 228분, 글쓰기는 115분, 체육은 182분으로 나타남 ○ 월 평균 사교육비 총액은 평균 64.23만원으로 나타났고 비수급 아동과 수급/차상위 아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사교육 학원 이용비용은 비수급 65.47만원, 수급(차상위)은 4.8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은 대학교 4년제(72.1%)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여 가 ○ 여가 시간 중에서 독서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 비해 TV/DVD 시청 시간, 게임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 미디어를 사용한 좌식 활동 시간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아동의 여가 시간 중에서 일주일 평균 TV/DVD 시청 시간 313분, 게임 시간 298분, 스마트폰 사용 시간 191분인데 비해, 독서 174분, 운동 193분임 ○ 쉴 권리와 관련해서 여가 및 문화 활동 수준이나 여가 시설 만족도, 문화 여가 인프라는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남 - 여가 및 문화 활동 수준은 3.16(5점 만점)으로 중간이고, 만족도는 3.77(5점 만점)과 문화여가 인프라는 3.67(5점 만점)로 중간 이상임 ?? 보 호 ○ 전체 응답자의 약 6~7%가 교사의 신체적 체벌, 심한 욕설 경험 - 조사대상자 중 약 6.6%가 1년 동안 최소 1~2회 이상 교사(선생님)로부터 신체적 체벌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함 ○ 위험행동 중 폭력?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해로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 돌 봄 ○ 양육자 없이 나홀로 있는 경우가 평균 36.9%이고, 10~17세, 수급/차상위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만족도 3.77로 높지만, 접근성은 3.62로 낮아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신체적 체벌에 대한 부모의 허용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하다는 의견은 18%이지만,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높아 체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음 ○ 가출 경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주양육자와의 문제로 가출한다는 의견이 높아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개선, 대화코칭 등의 방안이 필요함 Ⅱ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 실천 및 철저이행 ○ UN 아동권리 및 4대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 되는 도시 구축 - UN 아동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정책사업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 실천 -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 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및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 아동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시 정책, 사업 등에 참여 의견 표현 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권리공모전, 정책 박람회 등 개최 아동 참여권 보장 체계 확립 ○ 아동친화도시 추진 범시민운동 거버넌스 발족 - 시민단체, 직능단체, 협회, 조합, 교육계, 기업 등 ○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과 병행 【 시민 참여 대토론회 개최 】 ○ 개 최 : ’18. 11월 ~ ○ 참여대상 :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협회, 종교계, 교육계, 기업 등 ○ 토론내용 : 서울시?자치구 아동친화도시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 아동복지 현실, 지자체 아동복지정책 개선방안 논의 - 아동친화 도시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문가 등 각계 제안 ?? 실행체계 구축 :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유니세프, 자치구, NGO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유니세프 자치구 NGO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우수사례교환 ?협력체계구축 ?아동친화도시 인증 ?국제적 이슈 공유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 ?아동권리 인식사업 추진 ?아동친화도시 협력(연대) ○ 부서별 사업 발굴·추진 및 아동친화 특화사업 개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친화도시의 컨트롤타워 ? 아동친화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 아동복지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 ? 실태조사, 아동복지 정책수요 발굴 실?국? 본 부? 자 치 구 등 아동친화도시의 공동 추진 주체 ?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지침 이행 ? 소관 정책대상?업무별 아동친화 정책 대책 마련 추진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아동영향 평가 및 성과지표 이행관리로 정책목표 달성 추진 - 조례, 정책 등에 대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실시 아동관련 조례?정책 등 영향평가로 환류체계 구축 조례, 정책, 기본계획(중장기) ? 아동영향평가 ? 이행점검 및 평가 평가결과 환류 ※ 안정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전담부서 설치로 아동친화도시 정책 시행 및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책추진 ??연구용역, 아동복지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청책토론회,「아동친화도시 추진 자문단」심의?자문 등을 통한 단계적 절차 이행을 통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준비단계 : 2017년 - 주요 부문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연구용역 - 공청회와 토론회 실시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와 협의 ○ 이행단계 : 2018년 ~2022년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실행 - 각 부서에서 각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실행의지 구체화 - 전담부서 : 각 부서와 정책 집행과정에서 영향평가 및 자문 역할 수행 ○ 평가 및 차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2년 - 아동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시행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굴 시행 -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반영, 체계화된 아동정책으로 정착 유도 - 아동영향평가제도 도입/별도 심의협의회 구성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안) ○ 수립기간 : ’18.~’22년 (5년 중기계획) ○ 성 격 : - 5년 단위 아동친화도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 수립 - 분야별로 수립·시행하는 아동 관련 각종 대책 종합관리(총괄) - 서울 비전과 목표, 아동 정책 변화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및 선도사업 발굴 2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추진방향 ?? UN아동 권리협약 ◈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 아동 (시민)참여 ◈ 아동참여 활성화 ◈ 거버넌스 구축 ◈ 시민운동전개 ?? 실행체계 구축 ◈자치구·NGO협력 ◈아동영향평가 ◈성과지표 관리 ?? 단계적 추 진 ◈ 로드맵 수립 ◈ 중장기 계획 ◈ 단계적 추진 기반 ?? 아동 참여 기반구축 및 참여 활성화 ?? 모든 생활에서의 아동참여 활성화 추진 ? 참여 ??아동 권리 및 기본권 존중 ?? 취약계층 아동보호 ? 존중 추진과 제 ① 건강분야 3개 과제 13개 사업 ② 안전분야 3개 과제 18개 사업 ③ 역량분야 2개 과제 7개 사업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 생활습관 및 유해환경개선 ◈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폭력?학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아동시설 종사자 신뢰체계 구축 ◈ 균등한 교육기회와 대안적 진로모색 지원 ◈ 개성을 키우는 다양한 역량개발 지원 ④ 여가분야 2개 과제 6개 사업 ⑤ 보호분야 3개 과제 8개 사업 ⑥ 돌봄분야 3개 과제 7개 사업 ◈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 아동놀이,여가문화 대한 공공성 강화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아동학대예방 조치 강화 ◈ 영유아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확립 3 핵심별 정책과제(핵심19, 일반 60) ?? 기반 구축 : 참여+존중 분야 단위사업명 담당부서 참여 ① 아동참여 예산제 도입 신규 핵심 예산담당관 ② 아동 타운홀 미팅 개최 신규 핵심 가족담당관 ③ 아동참여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④ 행정결제시스템 아동참여 사전검토 항목 신설 신규 기획담당관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진술 등 참여 지원 확대 가족담당관 ⑥ 아동참여 기구 기능조정 및 활성화(소수자 비례대표제 도입) 청소년정책과 ⑦ 서울시 아동의회 신설 신규 가족담당관 ⑧ 대학생 대상 예비 부모교육 신설 신규 가족담당관 ⑨ 공무원 대상 아동참여 및 권리 연수 과정신설 신규 인재개발원 ⑩ 교육공무원 대상 아동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신설 신규 가족담당관 존중 ① 아동권리 옴부즈만 제도 설치 및 운영 신규 핵심 가족담당관 ② 아동우대제도 전면 확대 핵심 가족담당관 ③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④ 아동인지적 예산 제도 수립 및 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⑤ 아동소송 대변인 제도 도입 신규 법률지원담당관 ⑥ 가출아동을 위한 공중보건의(촉탁의) 설치 및 운영 신규 보건의료정책과 ⑦ 취약계층 아동 비례대표제 도입 신규 가족담당관 ⑧ 가해아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 추진과제 : 삶의 질 개선 분야 단위사업명 담당부서 건 강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신규 핵심 가족담당관 ② 딤배?알코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신규 핵심 (담배광고 차단, 유해물질 프리존, 녹색구매 전환, 조례제정 등) 건강증진과 ③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체계 구축(비만?금연?음주교육 등) 신규 핵심 건강증진과 ④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생활보건과 ⑤ 모유 수유 지원 확대(조례, 모유수유실 설치 등) 건강증진과 ⑥ 건강한 아이 출산과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 방문 간호사 제도 확충 등) 건강증진과 ⑦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자전거 교육확대, 안전한 놀이터 확충, 수영장 확충 등) 보행정책과 가족담당관 ⑧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운동 지원 (건강매점 및 건강 체험프로그램 확대, 친환경급식제도 확충 등) 건강증진과 ⑨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정신건강지원 강화, 쉼터 치료지원 확대 등) 건강증진과 ⑩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건강증진과 ⑪ 필요할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구축 건강증진과 ⑫ 집단 따돌림, 자살, 인터넷 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과 ⑬ 아이들이 삶을 저하시키는 알러지 질환 예방체계 구축 신규 청소년정책과 안 전 ① 아동카시트 의무화 신규 핵심 가족담당관 교통정책과 ② 아동참여형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 시행 신규 핵심 (워킹 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등) 보행정책과 ③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대책 강화 핵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방임선 기준 마련 등) 가족담당관 ④ 자전거 안전교육 및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신규 보행정책과 ⑤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정책과 ⑥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과 시설 확보 장애인복지정책과 ⑦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신규 (교통안전대책반운영, 사고요인분석,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수립) 교통정책과 ⑧ 명예 아동 교통경찰관 제도 도입 신규 가족담당관 ⑨ 아동시설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안전인증제 도입, 주기별 점검 의무화, 시설안전관리인 제도 등) 가족담당관 ⑩ 안전한 식생활환경 개선 (급식관리 지원센터, 불량식품보호, 바른 식생활 교육 확대) 교육정책과 식품정책과 ⑪ 공공장소 계획, 설계, 개선 시 아동을 고려하는 체계 구축 (아동불편사항 의견 청취 등) 공원조성과 분야 단위사업명 담당부서 안 전 ⑫ 찾아가는 아동안전체험 교육 가족담당관 소방본부 ⑬ 아동 안전 법제도 강화 신규 안전총괄과 ⑭ 아동관련 시설(공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공원조성과 교육정책과 ⑮ 아동안전의 날 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상담사 배치, 연령별 학교별 폭력예방 교육 강화) 교육정책과 ?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책 강화 (아동권리보호지도사 배치, 실태조사, 사이버 감시단 등) 가족담당관 ? 아동관련 종사자 신뢰체계 강화 (이력조회시스템 구축, 교육 의무화 등) 가족담당관 역 량 ①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핵심 (교육 멘토링 활성화, 학습 보조교사 제도 도입 등) 교육정책과 ②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개발 지원 신규 핵심 (청소년기관내 직업체험 프로그램 발굴, 문화 바우처 제공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담당관 ③ 대안적(직업) 교육 강화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대안학교 설치,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담당관 ④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교육 강화 (개인별 맞춤형 방과후 교육, 지역통합형 방과후 돌봄모델 개발) 가족담당관 청소년정책과 ⑤ 인성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강화 (사교육 억제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 전개, 인성교육 실시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담당관 ⑥ 학생 자치회 활동 활성화 지원 (독립적 학생자치기구 활성화, 학교 옴브즈만 제도 실시) 교육정책과 ⑦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 활동강화, 아동참여 예산제 등) 가족담당관 청소년정책과 여가 ① 도보10분 이내에 이용가능한 아동 전용공간(놀이터 등) 설치, 확대 (작은도서관 확충, 도서관 야간 시간 확대, 놀이시설 확충 등) 핵심 가족담당관 문화예슬과 ② 충분한 놀 권리 홍보 신규 핵심 (아돌 놀 권리에 대한 부모교육, 아동 놀 권리 확보 캠페인 전개) 가족담당관 ③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여가문화조성아동 핵심 (1예 1체 활동 지원, 도서관, 박물관내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확충) 문화예술과 ④ 아동이 주체로서 부각되는 참여형 여가 문화 조성 (놀고 싶은 놀이터 조성, 아동문화특구, 공간 확대 등) 가족담당관 문화예술과 ⑤ 여가 문화조성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아동놀이의 날 지정, 여가문화 네트워크 구성 등) 문화예술과 가족담당관 ⑥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여가 문화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바우처 발급 확대, 여가 프로그램 확대 등) 문화예술과 보호 ①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 추가 설치 핵심 가족담당관 ② 보호필요아동의 자립지원체계 구축 핵심 가족담당관 ③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공공성 강화 모형개발(연구) 신규 가족담당관 ④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행 복지정책과 ⑤ 찾동, 드림스타트 등 위기가정 발굴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희망복지지원과 ⑥ 아동학대 인식개선 지속 추진 가족담당관 ⑦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소규모 시설 보호 모형 개발(연구) 신규 가족담당관 ⑧ 가정위탁 및 입양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강화 가족담당관 돌봄 ①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신규 핵심 가족담당관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핵심 보육담당관 ③ 돌봄기관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신규 가족담당관 ④ 돌봄서비스 통합 허브기관 설치 신규 가족담당관 ⑤ 직장보육시설 확대 보육담당관 ⑥ 돌봄서비스 충족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가족담당관 ⑦ 도시락 케더링 형태의 대안 급식 체계 마련 신규 가족담당관 ⑧ 돌봄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비율 확대 교육정책과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1 아동 친화도시 기반구축 : 참여와 존중 1 아동의 참여기반 구축 확대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아동권리 실현도시 아동권리증진확대 ╋ 참여기구 재구조화 ╋ 참여활성화 - 아동참여아카데미 운영 - 아동의회 설치(비례대표) - 아동타운홀 미팅 ?? 현황 및 실태 ○ 우리시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적이고, 소수만 참여하고 있음. ○ 기존 참여기구들이 실질적인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 ?? 정책방향 및 목표 ○ 일반 아동이 참여 권리를 갖도록 아동 참여기반 구축(확대) -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의견을 구함 ○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 참여 활성화 방안 구축 -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권리와 참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함 【 UN아동 권리협약 제12조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아동참여 활성화 및 권리 증진 확대 ① 아동 참여 예산제 도입 - 아동이 제안한 실현 가능 의제에 예산의 일정부분을 배정하여 추진 - 아동의회(참여예산학교) 인프라 활용, 정책참여 정책제안, 정책선정 추진 아동참여 예산제 운영 체계(안) ② 아동참여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 아동 참여 및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교육과정 공동개발 추진 ※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18년), 아동인권 아카데미 본격 운영(’19년) - 아카데미를 수료한 아동은 아동참여기구 등 연계 활동 지원 아카데미수료아동 : 1,000(’18년) 4,000(’19년) 8,000(’20년) 10,000(’21년) 15,000(’22년) 아동정책 작성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 시 정책(부서) 의견 전달 ③ 행정결제시스템에 아동참여 사전검토 항목 신설 - 아동정책 정책 의사 결정시 아동 원칙 강화 위한「사전 검토항목」 신설 - 정책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는「사전 검토항목」에 아동참여 조항검토 의무화로 참여의 실효성 개선 ④ 공무원 대상 아동참여 및 권리 연수 과정 신설 - 아동친화도시 업무에 대한 의의를 이해하고 사명감과 동기 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연수교육과정 개발 및 참여 추진 - 본청 내 아동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 위주 아동 권리 참여교육 등 실시 후 교육 및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아동권리, 참여교육 확대 ② 아동참여 기구 재구축 및 활성화 ① 아동참여 기구 기능 조정 및 활성화 - 아동참여기구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의회 산하로 통합?설치 ?? 기존 청소년 참여기구의 기능이 중복되는 일부 위원회 기능 조정하고, 실질적인 정책참여기구로써의 역할 극대화 필요 - 장애인, 탈북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변하기 위한 아동의회 비례대표 제도 도입 ?? 청소년의회내 소수아동을 대표하는 그룹별 대표(비례대표 할당) 선출 아동의견 ② 서울시 아동의회 신설 ○ 시의회 시설 및 공간을 활용 자치구별(선거구별) 아동대표 선출 - 아동의회 대표들은 지역의 아동을 대표하며 지역 내 성장세대 관련 의제설정 및 주요 아동관련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정책평가 기능 수행 〈서울시 아동의회 구성(안)〉 ? 자격요건 : 만18세 미만 아동 ? 구성인원 : 아동 150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임 기 : 1년, 1회 연임가능 ? 모 집 : 공개모집 원칙, 추천 병행 ○ 아동의회에 담당 부서장의 업무 협의 추진(협의 안건) -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학교정책과 의제 - 아동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해야 하거나 반영해야 할 정책 및 의제 - 수요자인 학생(아동)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안건 등 ○ 취약계층 아동 대변을 위한 아동의회내 비례대표 제도 도입 아동의견 - 장애인, 탈북·중도입국·다문화 아동청소년, 학교 밖 아동청소년, 시설 아동을 대표하는 취약계층 아동 그룹별 대표(비례대표 할당) 선출 ③ 모든 생활에서의 아동참여(권리) 활성화 가 정 + 학 교 + 지역사회 아동참여 및 권리에 관한 예비 부모교육 및 부모교육 실시 ⇒ 부모 및 대학생 대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교육공무원 대상 권리교육 강화 ⇒ 민주시민 성장 교육 아동 타운홀 미팅 ⇒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① 아동권리에 대한 예비 부모 등 교육 확대 - 대학생 대상 아동 권리(참여)에 대한 예비부모교육 등 확대(대학내 교육과정 개설) - 건강가정센터내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의견 진술 등 참여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상징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교육청과 협의) ③ 교육공무원(경찰) 대상 아동참여 및 권리교육 강화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아동참여 및 권리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 서울시 아동참여 아카데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 지원 상승효과 ④ 서울시 아동타운홀 미팅 개최 -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아동의견 수렴 공론의 장 마련 - 공론을 통해 도출된 안건은 아동 결과 조정개선 여부 등 아동의회 결과보고 추진 2 아동의 기본권 존중 실현 ? UN아동권리 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및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아동권리 존중 실현 ╋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권리모니터링 구성 아동인지적 예산제도 - 아동소송 대변인 제도 취약계층 아동 비례대표 ?? 현황 및 실태 ○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로 기본생활보장 및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적 기본은 마련되었으나, ○ 아동기본권에 대한 정책 및 사업들이 분절되어 왔고, 그에 따른 파편화된 서비스로 정책의 효과성 반감됨 ?? 정책방향 및 목표 ○ 아동의 기본권리 존중 실현 - 차별금지 원칙 및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원칙 등 아동권리 존중 정책 추진 ○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의 권리 존중 - 상대적으로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권리 구제 및 권리보장 제도 도입 ○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과 실현 - 아동은 인류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 권리 뿐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는 권리를 갖고 있음 ○ UN 아동권리 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및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 핵심추진과제 ① 아동의 기본권리 존중 실현 ①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아동정책 추진실태 및 실효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아동이 직접 평가 및 수행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아동정책 추진 - 옴부즈 키즈를 위촉하여 정책제언, 권리 침해사례 조사, 아동권리 홍보 등 업무 수행 ② 아동 인지적 예산제도 수립 및 운영 - 아동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적 견인으로 참여 기회제공 ※ 자치구 주민참여 예산제에 아동 참여 보장토록 하여 예산편성과 수립에 성장세대의 주도적 참여 - 아동의 각 삶에 대한 영역별로 예산을 구분, 영역에 따라 아동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 및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함 ③ 아동우대제도 전면 확대 -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아동에게 다양한 할인과 우대 제도 제공(확대) ※ 사회가 아동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화, 복지, 교육 등 일정한 우대 정책 추진 - 공공기관 우대정책 우선 확대하고, 추후 민간기관 추후 협의 실시 - 자유학기제 실시 학생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 및 직업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바우처 등 도입 검토 ④ 아동권리 옴부즈맨제도 설치 및 운영 -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처하는 환경 조성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사이버상의 아동권리침해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 기본권리 증진 - 아동권리옴부즈맨 선정 및 활동 관리를 담당할 아동권리옴부즈맨센터 설치 ※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이 아동권리 신고 및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권리 옴부즈맨과는 달리 아동인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사례발굴체계가 미흡 - 자치구 아동권리옴부즈맨제도와의 연계·협력으로 아동권리 침해상황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 ⑤ 아동권리 교육 강화 - 아동권리 의무교육 시간 확대, 학교 및 아동 기관 등에 아동권리 교육강사 파견 ?? 아동권리의무교육 확대(10시간(‘14년)⇒20시간(’22년)), 교사인권교육 6시간 포함 ② 취약계층의 아동 권리 존중 ① 아동 소송 대변인 제도 도입 -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 법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법적 권익 대변함 - 소송에 대비하여 진술조력인의 역할도 부여(학대피해아동, 성폭력 아동 등) ② 취약계층 아동 비례대표제 도입 - 아동의회의 10% 범위내에서 장애인, 다문화, 시설 아동으로 구성된 비례대표제 도입 - 취약계층아동 의견의 진술확대와 정책사안별 이해와 의견 대변 ③ 가출아동을 위한 공중보건의(촉탁의) 운영 - 가출아동 및 위기 아동 특성상 즉각적인 의료서비스 및 지원 한계 - 청소년 쉼터(시설) 등 의료서비스 취약시설(계층)에 촉탁의 파견 ④ 가해아동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 폭력 가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료 서비스 제공 및 회복적 조치 필요 ※ 현재 피해아동 위주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폭력가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지원체계 전무한 실정임 - 기존 아동복지시설 중 기능전환 실시, 가해아동보호시설 지정하여 운영 정책과제2 아동의 삶의 질 개선 1 아동 건강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건강권’ 향유, 건강한 성장발달지원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 유해환경개선 ╋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모유수유 지원 확대 아동건강관리 체계 구축 - 유해물질 감축(프리존 선언)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협력 정신건강 개입 프로그램 확대 소아응급의료체계 인터넷 중독 등 예방관리체계 알러지 질환 예방체계 구축 ?? 추진목표 ?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영유아시기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체계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추진방향 ○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모든 아동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최소한 노출되도록 함 ○ 모든 아동이 질환 발생 시 소득, 지역, 장애여부 등에 구애 없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UN아동 권리협약 제24조 】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내실화 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으로 예방접종 단계별 확대 ② 영유아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모유수유 지원 확대 - 서울시 모유수유 시설 설치 조례 제정 및 자치구 확산 조치 ??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모유수유실)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모유착유실) 지원 등 - 유아 다중이용시설인 보육정보센터 및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 설치 확대 - 모유 수유 증진 체계 내실화하고 영유아 영양 불균형 관련 카운셀링 지원 ③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 생활습관 증진(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청소년 건강(빈혈포함) 관리 지원 및 포괄적 성 교육, 피임 등 건강한 성 건강에 대한 카운슬링 지원 -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지원, 아동 자살 예방 등의 정책 시행 ④ 건강한 아이 출산과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자치구 보건소 내 산모에게 필수적 검진 및 영양관리 및 예방접종 교육 등 확대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방문 건강간호사(관리사) 제도 확충 -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인력 및 위생 점검 정기적 실시 ②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유해 환경 개선 ① 담배?알코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아동, 청소년 환경 구축 - 포괄적인 담배광고를 아동, 청소년들로부터 차단,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금연구역 확대 ?? 담배회사의 청소년 활동 참여나 후원을 금지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필요 -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프리존 선언 ?? 보건의료, 독성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학교 내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실태파악 - 학교별 학습교구 구매시 현재 저가업체 구매방식을 ‘녹색구매’ 방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 규정을 통과한 업체의 학습교구 구매 - 서울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②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도시환경 인프라 구축 - 등하교 자전거도로를 지속적 확보하고,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초교 1,2학년에 집중적으로 교육 실시 - 아동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원 확충, 안전한 공공 놀이터 확충 - 아파트단위의 공유지 외 아동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공원 확충 - 단계적으로 공간이 확보되는 초등학교부터 관내수영장 매년 확충 ※ 선진국에서는 아동 수영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음. ③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운동 지원 - 건강한 식품의 유용성 및 접근성 증가를 위한 ‘건강매점’ 사업 확대(시범운영) ?? 과일, 과일제품 공급체계 마련지원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협조) ??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 식품위생 환경, 휴식공간, 식생활정보관으로 개선 -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급식을 단순히 제공 받는 입장에서 건강한 식재료의 공급과 조리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 시스템 개선 ??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화 및 방학중이나 주말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 단위 동 단위 체계 마련 ④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정신건강지원 기능 강화 - 지역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운영 확대 및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무료 건강검진?치료지원 확대 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신건강 검사 정기적 실시 및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분류?관리 기준 마련 등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유관기관과의 연결망 구축 ③ 건강관리체계 및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구축 - 야간 및 공휴일 지정 소아과 등 협력의료기관 체계구축 - 지역별, 권역별 소아응급의뢰센터 운영(없을시 공공병원 우선 배정 및 확보) - 소아외상 및 중환자에 대한 별도의 응급병상 및 수술실 확보(권역별지정 협약체결) ?교실을 개조한 스트레스 프리존(중랑구) ②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위한「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추진 - 디자인으로 청소년 스트레스 진단·해소를 도모하는 스트레스 프리 존 구현(서울시 권역별 5개소) ③ 집단따돌림, 자살, 인터넷 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정신건강 집중 관리체계 확립 - 고위험군 아동 집중관리 및 부모교육, 관리프로그램 개발 ④ 아이들의 삶을 저하시키는 알러지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어린이집, 학교에 알러지 유발 환경유해물질 실태파악 - 실내공기개선을 위한 자연환기, 자연채광, 강제 환기 시스템의 정비 - 학교주변 알러지유발(과다색소, 식품첨가제 과다) 식품 판매 규제 ⑤ 미세먼지, 자외선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부모의견 - 미세먼지와 황사, 자외선과 무더운 날씨, 한파 등 여러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건강한 활동이 가능한 실내 놀이터 공간 조성 2 아동 안전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아동권리 실현도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 폭력, 학대 예방체계 구축 ╋ 종사자 신뢰체계 구축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쾌적한 아동환경 조성 - 학교폭력예방 대책 강화 학대 예방 및 대책 강화 채용이력시스템 구축 - 아동권리교육 의무화 ?? 추진목표 ? 아동이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착취, 차별, 폭력 및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음 ?? 추진방향 ? 모든 아동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모든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보장 ? 안전사고나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아동안전 최우선 가치로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없애는 비차별 원칙 적용 【 UN아동 권리협약 제19조 】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 구축 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아동 카시트 의무화 ?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이용시 아동 안전벨트 의무 철저 실시 점검 ※ 아동카시트 착용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추진(’20년까지 90%이상)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카시트 미 착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추진 ? 교통안전재단과 협력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 보급 실시 - 자전거 안전교육 및 안전 헬멧 의무화 ?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시험 확대 및 안전 헬멧 의무화 요구 조치(안내) ? 저소득 아동에게는 안전 헬멧 무상 지원 검토 어린이 자전거 교육 자전거 운전인증시험 자전거 이용안전 교육 -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실질화 방안 마련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이외에도 신호등 차단시설 추가 설치 ?공원이나 놀이시설에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 1,733(’17년) 1,740(’18년) 1,800(’22년) -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과 시설 확보 ? 장애아동 주차구역 단속 및 장애아동 이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마련(확대) -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개선) ?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지역별 ‘교통안전 특별대책단’을 구성·운영 ??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예측지점 등 교통안전실태 분석과 교통사고 많은 교차로·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 대한 사고발생요인 점검·분석 ? 아동·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시행 - 아동참여형 안전한 등학굣길 조성 프로젝트 시행 ?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확대 시행 ? 교통안전지도사 통해 혼자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원 - 명예 아동교통경찰관 제도 도입 ? 초등학교 고학년, 중, 고등학생들 중 청소년 교통경찰관을 임명하여, 교통예방캠페인, 안전교육 등 실시(의견 청취) ??의견전달(청소년경찰관) → 학교(운영위원회) → 행정기관에 조치 요청 교통 예방캠페인 안전 교육 진로 체험 등 ? 경찰청 명예경찰소년단과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사명감 고취 ②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및 각종 아동시설 환경 조성 - 학교 시설의 안전성 모니터링 상시화 ? 학교시설(화장실, 체육관, 식당, 놀이터) 안전 인증제 도입 -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시설 등 아동시설 안전성 강화 ?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시설의 안정성 등 주기별 점검 실시 및 의무화 조치 ? 사고에 신속히 대처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인제도 도입 - 아동 안전체험 공원 조성 ? 안전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안전체험) 조성 확대 ③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아동이 다니는 전체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로 신선한 먹거리 제공 및 관리 운영 ? 유기농 급식 사용 확대, 협동조합 등을 통한 책임있는 운영 보장 - 불량식품으로부터의 보호 ? 보육, 유아, 학교 등 시설 100m 반경 안 유해식품 지급 금지 ? 학교 매점에서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고과당 판매 금지, 불량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 보육 및 아동시설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강화 ?보육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지도점검 상시화 - 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 확대 ?불량식품 유행성 교육 및 농촌 체험 확대로 건강하게 식품 섭취토록 교육 실시 ④ 각종 사고로부터 아동 안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공공장소 계획, 설계, 개선시 아동을 고려하는 체계 구축 ?공공장소 계획, 설계, 개선시 아동들로부터 불편, 개선사항 의견 청취 - 찾아가는 아동안전체험 교육 ?이동 안전 체험 차량 등을 활용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서 체험 교육 - 아동 안전 위한 법제도 강화 ? 아동이동 교통차량(보육시설 차량, 학원 차량, 학교 체험학습 운송 차량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전속도 제한(30km) 위반시 법적 규제 강화 - 아동관련 시설(공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 공원, 학교, 놀이터 주변 CCTV 설치 확대, 시설 안전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아동안전의 관심제고를 위한 마을안전지도 작성(성인, 아동 관점) ? 부모와 유아 동반 화장실 확대, 유아변기, 유아용 낮은 세면대 의무화 등 - ‘아동안전의 날’ 운영 ? 아동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중요성 고취 ②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동을 보호할 시스템 구축 - 아동에게 비밀리에 조언과 상담을 지원 해 주는 독립적 상담사 배치 - 아동의 요구나 고충을 일상적으로 들어 줄 수 있는 핫라인 구축(아동상담소내) ○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위한 연령별 학교 폭력예방 교육 실시 ② 아동학대(성폭력)와 방임 예방 및 대책 강화 ○ 아동 방임 기준선 마련 및 교육 강화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 아동학대 예방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실시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신고 의무 강화 및 신고자 신원 보호 강화 ③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책 강화 ○ 아동폭력을 전담 보호하는 아동권리보호지도사 배치 - 각종폭력, 범죄로부터 보호,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리, 관찰, 보호 전담 ○ 아동대상 각종 폭력, 학대 방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SNS사이버 감시단 활동 강화 - 매스미디어 아동폭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따돌림, 학교폭력, 성폭력, 방임, 무시) ○ 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 아동의견 - 마을변호사와 연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위반 상담진행 ③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뢰체계 강화 ① 아동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이력조회 시스템 구축 - 아동기관 종사자의 범죄 및 질환 이력 조회를 통해 부적격자 검증 강화 ② 아동관련 종사자 학대, 안전, 폭력 등 아동교육 의무화 - 아동관련 활동가 행동윤리강령 마련 및 서약식 진행 3 아동 역량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아동권리 실현도시 균등한 기회보장 ╋ 개성을 키우는 역량개발 -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안(직업) 교육 확대 다양한 방과후 활동 지원 - 인성함양 및 역량 개발강화 자치회 확대 등 역량 강화 ?? 추진목표 ? 모든 아동이 고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의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성별, 장애여부, 종교, 국적,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구축 ?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과도한 학습교육을 지양하며, 개성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 지원 제공 ? 학교나 지역주민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차별(성차별, 장애차별, 소수자 차별) 금지 【 UN아동 권리협약 제28조 】 ?? 모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합치될 것을 강조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적 진로모색 지원 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 저소득아동에 대한 교육 멘토링 제도 활성화 - 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을 위한 개별 학습멘토링 지원 - 지역아동복지센터내 독서학습지도 지원, 저소득아동 멘토링 운영 ○ 학습 보조교사제도 도입 -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학습 보조교사제도 도입 ② 학업이외의 대안적 (직업)교육 강화 ○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미래진로체험센터 확충 -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건립 : 2개소 시설명 은평미래체험센터 노원미래체험센터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내 15동)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혜성여고 인접부지) 규 모 2,334㎡ (2~4층, 5층 일부) 3,099㎡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5,130백만원 9,368백만원 사업기간 ’14.8 ~ ’17.12 ’14,8 ~ ’19.3 조 감 도 ○ 학업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설치 등 대안적 교육트랙 확대 ○ 탈학교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및 학생별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 -교육청,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을 청소년 진로체험장으로 개방 ○ 생애 첫 출발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확대 아동의견 -대표 직업군을 선별하여, 강연형 및 심화형 등 간접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지원 강화 ○ 청소년기관내 직업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진로개발 우수사례 및 청년 진로개발 활동을 보여주는 상설 이동 전시관 운영 ○ 자유학기제 기간 문화 바우처 제공사업(현 성북구시행) 전 자치구로 확대 아동의견 ④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교육 강화 ○ 서울시와 교육청 및 각 직속 기관의 직장개방을 통한 진로체험교육 적극 지원, 서울 전역의 일터가 배움터가 되도록 민간 참여 유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체험 수요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개방 ※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건수 : 6,000개(’18) → 7,500개(’21) ○ 개인별 맞춤형 방과후 교육 실시 -학령전기와 초등학교 아동은 교과학습보다는 예체능 중심의 실기 교육 제공 ※ 국영수 수업 위주를 벗어나 여가, 놀이, 쉼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중고등학교 아동은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 지원 ○ 지역사회통합형 방과후 돌봄 지원모델 개발(운영) -시(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청(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과후 교육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전환기 청소년 대상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능 이후 공백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명사와의 만남, 진로설계, 스트레스 해소의 장 마련 ※ 전환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 : 90개(’18) ⇒ 120개(’21) <명사특강> <스트레스 해소(공연)> ② 개성을 키우는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 지원 ① 인성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강화 ○ 아동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차이에 대한 관용성 및 타인배려 교육, 성교육, 평등교육(성차별, 장애인 및 다문화 차별 금지) ※ 인권 교육실시: 아동권리교육, 글로벌시민교육, 환경교육 등 ○ 사교육 증가 억제를 위한 범시민 교육 및 캠페인 등 환경조성 - 자녀의 학습선택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 유도 ② 학생 자치회 활동 등 재량 활동 강화 ○ 교내외 동아리 활동 다양화 및 학생자치 활동 강화 - 학생운영위원회 등 독립적 학생자치기구 활성화 ○ 아동권리를 증진하는 활동 강화 - 학교옴브즈만 제도 실시 : 피해자 구제 및 불만 접수 통로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강화 : 징계소명권, 학칙 개정권 등 ○ 학생별 자유시간 및 재량활동 기회 확대 - 독서 시간 갖기(도서관 이용 늘리기), 사색 시간, 놀이 시간 갖기 등 재량활동 ③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 아동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체적 활동 참여 - 형식적 자원봉사 활동 벗어나 지역사회 연관 자원봉사 활동 강화 - 지역사회(지자체 단위) 정책 변화 아이디어 제안 및 의견 개진 활동 ○ 아동참여예산 활동 - 아동이 주체적으로 지역예산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참여위원회 협력 강화 - 예산이 아동의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지, 아동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필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지 등을 모니터링 하는 활동 실시 4 아동 여가(문화)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참여권’ 보장,아동권리 실현도시 놀권리 인프라 확충 ╋ 놀이(여가) 공공책임강화 놀이 및 여가 인프라 확충 참여형 여가문화 조성 - 지자체 여가문화조성 책임 취약계층 여가문화 기반조성 ?? 추진목표 ? 모든 아동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와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보장하고 예술 등 문화인프라에 접근 보장 ?? 추진방향 ? 아동에게 충분한 놀이와 여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환경 보장 ? 놀이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 ?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무차별 원칙 보장 ? 학습 지향의 삶을 벗어나 아동의 놀 권리와 시간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 UN아동 권리협약 제29조 】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①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여가문화 조성 ○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자치구별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 1인 1예1체 활동 지원(학교 안팎 프로그램 활용) ※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및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놀이와 여기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 보장 - 도서관, 박물관내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 내 아동 놀이 및 여가 시설 확충 ○ 아동친화적 맞춤형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② 아동이 주체로서 부각되는 참여형 여가 문화 조성 ○ 아동의 의견을 가미한 ‘놀고 싶은 놀이터 조성’ - 놀이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아동의 아이디어 공모(순천 기적의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 시민(아동) 참여하는 놀이터 상상력, 예술성있는 놀이터 ○ 아동 문화 특구 운영 - 아동 문화특구를 지정 아동이 참여하는 상설 및 문화 축제 개최 ※ 관람 공연 위주에서 아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주체적 놀이 포현 프로그램 강화 ○ 지역내 여가, 취미 활동 등 성과를 공유 발표하는 공간 확대 - 지역사회내 유휴공간을 활용, 여가, 취미, 동아리, 활동공간 조성 ③ 도보가능한 곳에 아동 전용공간(놀이터 등) 설치 ○ 어디서나 10분거리 도서관 확충 -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식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8개소(계속3, 신규5), 8,413백만원 ○ 도서관 야간 시간개방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아동의견 ○ 놀이와 여가를 위한 마을단위 운동장(놀이장) 확충 ④ 아동을 위한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 아동 놀권리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아동 놀권리 확보 캠페인 전개 ② 아동의 놀이, 여가 문화의 공공의 책임 강화 ① 여가 문화조성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 지역주민과 아동이 쉽게 즐기는 여가활동 기반 조성 - 아동놀이의 날 지정, 아동참여형 여가문화 지역네트워크 구성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방식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역사유적지, 생태공원, 숲체험 등을 연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확산 ②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여가 문화프로그램 제공 ○ 소외아동의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바우처 발급 확대 - 예체능 재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역량강화 지원 ○ 장애아동 접근성이 보장된 여가시설 확충 및 보수 - 장애아동이 여가 기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 등 보수 ○ 찾아가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③ 어린이, 일반시민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추진 - 초등학생(5학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체험교육 실시(40개교 150학급) ? 교육교재개발(3~6월), 시범학급 선정(6월), 교사연수 및 인성·창의교육(6월~12월) 5 아동보호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보장, 최우선 보호 실현도시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학대예방조치 강화 ╋ 지역사회 보호확대 - 아동보호 공공인프라 확대 종사자 신분보장 처우개선 - 위기 가정 가족기능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시설아동 지역사회보호방안개발 가정위탁?입양 지원확대 ?? 추진목표 ?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추진방향 ○ 보호필요아동 서비스 내실화 및 아동보호체계의 공공 책임성 강화 ○ 가족기능 상실 및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강화 ○ 위기아동안전돌봄체 조성 및 지역사회 아동보호 원칙 강화 【 UN아동 권리협약 제20조 】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 핵심추진과제 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① 아동보호 공공 인프라 확대 ○ 시 직영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 아동학대 신고조사는 공공센터(아동학대예방센터, 시직영)로 일원화, 사례관리는 민관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수행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개소 12개소 16개소 24개소 공공센터 1개소 4개소 6개소 10개소 민간센터 7개소 8개소 10개소 14개소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공공직영 모형 개발 및 확대 - 아동보호체계 내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의 공공직영 모형 개발 ○ 대규모 시설을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모형 개발 ② 종사자 신분보장 등 처우개선 등 실행 ○ 아동보호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해 종사자 신분 안정화 및 처우개선 -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마련 ② 아동학대 예방 조치의 강화 ① 위기 가정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 찾동, 드림스타트 등 위기가정발굴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긴급지원 등 지원정책 마련 ○ 아동학대 인식개선 지속 추진 - 친부모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 부모 학대예방 교육 강화 - 집체교육 방식 탈피, 학교 및 종교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는 부모교육 시행 ○ 아동학대 예방 강사 양성 및 상설교육 실시 상설교육 실시 : 50회(’18년) 100회(’19년) 150회(’20년) 250회(’22년) ② 지역사회 아동보호 원칙 구현 ○ 시설보호 아동이 가정환경에 가까운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로 보호받도록 모형개발 - 가족재결합 및 입양등과 같은 영구계획을 위한 기반체계 마련 ○ 가정위탁 및 입양과정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강화 ③ 보호필요아동의 지역사회 아동보호 확대 ① 서울 시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지역사회 가정 보호 형태로 전환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공동생활가정 단계적 전환 -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②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체계 강화 ○ 가족 재결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양육 아동에 대한 영구계획(permanency plan)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 가정위탁 및 입양과정에 대한 공적지원체계의 강화 ③ 보호필요아동의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 ○ 아동의 자립에 중점을 둔 시설 운영 체계 확립 - 시설 내 아동 욕구와 자립상태를 고려한 개별화된 자립지원대책 수립 - 자립전담요원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설 내 근무요건 개선 ○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자립전담요원 권역별 배치 추진 시설의견 - 자립지원단 등에 자립전담요원을 권역별 배치 자립전담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및 경제적 자립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강화 - 사회적 금융기관과 연계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서비스 제공 - 자립형 그룹홈 확대 및 SH임대주택 일정물량(비율) 배정 협조 ○ 자립지원센터 기능 혁신 및 강화 - 중소퇴소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정보제공 추진 6 아동 돌봄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권’ 보장, 공적보호 실현도시 영유아 돌봄 공공성 ╋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 방과후 급식개선 - 영유아돌봄 공공전달체계 직장 보육시설 확충 - 아동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돌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공공친환경 급식지원체계 도시락 캐더링 형태 급식 확대 ?? 추진목표 ? 부모의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서적 인지적 발달 도모 ?? 추진방향 ○ 돌봄기관의 공공화를 통해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아동돌봄 체계 정립 ○ 방과후 돌봄 급식체계 개선 【 UN아동 권리협약 제26조 】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영유아 돌봄 공공성 확보 ① 영유아 돌봄 서비스 공공전달체계 확충 ○ 공공 아동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대계획 연 도 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국공립 승인 (운영 수) 263개소 (1,520개소) 100개소 (1,780개소) 100개소 (1,930개소) 이 용 율 35% 40% 50% ② 직장 보육시설 확대 ○ 의무사업장의 70%이상 설치를 위해 사업장 설치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의무사업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설치·운영비 지원 대책 수립) - 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대 방안 추진 ② 방과 후 아동돌봄체계 확립 ①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립 및 운영 ○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중심의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교 중심) ○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제공 키움센터 : 25(’18년) 20(’19년) 75(’20년) 100(’21년) 125(’22년) ② 돌봄기관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방과후 돌봄 전담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검토(교육청 연계) - 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기관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구축 ○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기관간 연계 ③ 지역아동센터 공공화를 통한 서비스 공공성 확보 ○ 개인시설의 공공화를 유도하여 재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 시설 운영의 정보공개성 및 개방성 확대 등 서비스 질 담보 ④ 일반아동의 방과 후 돌봄 욕구 지원 확대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충족을 위한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 거점 및 특수지역아동센터 기능 확대, 맞벌이 아동을 보호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도서관, 체육관 등 이용아동 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학부모,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사회중심 공동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지원 민관협력 모형 개발. ⑤ 아동돌봄 서비스 통합 허브기관인 아동청소년 복지센터 설치 ○ 교육, 여가, 문화, 안전등 종합아동복지서비스센터 기능 수행 - 돌봄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관간 연계조정 ③ 방과 후 아동급식 체계 개선 ① 도시락, 케더링 형태의 대안 급식 체계 마련 ○ 결식아동 급식지원체계를 도시락 캐더링 방식의 급식으로 전환 ② 공공 친환경 급식지원체계(기관) 설립 및 지원 확대 ○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공공친환경 급식지원기관 설립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비율 확대 - 친환경 식재료 비율 상향:(’18년)50% → (’19년)60% → (’20년)70% → (’21년)80% 정책과제3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체계구축 1 아동친화도시 체계 구축 ? UN 아동권리협약이 ‘서울시 아동정책’에 온전히 실현함 아동 법체계 구축 ╋ 아동예산 확보 ╋ 평가체계 구축 ╋ 권리 홍보 - 아동영향평가 조례 아동친화도시 정책위원회 - 아동 예산 확보 예산분석 프로그램 정기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권리인식개선 아동친화기업 ?? 추진목표 ? UN 아동권리협약이 법, 정책, 예산 등 우리시 차원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체계를 구축함 ?? 추진방향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적 체계와 전략 기반 마련 ? 교육, 건강, 복지 등 아동 복지와 관련된 예산 지속적 확보 【 UN아동 권리협약 제12조 】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 핵심추진과제 ① 법령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령체계 구축 ①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② 서울특별시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 아동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③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 ○ 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등과 같이 인권을 포함하여 아동의 복리(well-being) 전반을 포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② 예산 : 아동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 아동관련 주요 서비스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아동서비스 예산 확보 및 지출 분석하는 프로그램 운영 ○ 중앙정부와 협력 아동추가 예산 확보 및 배분 역할도 수행 ③ 행정인프라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위원회 설립 - 시장직속 아동복지 증진 및 각 부서별 의견 조율 및 조정 역활 수행 ○ 유니세프, 자치구 등과 상시협력체계 구축 ④ 성과관리 :아동친화도시 지표 및 평가 지표체계 구축 ① 아동친화도시 주요지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동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분석 보고 ② 아동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서울시 아동실태 보고서 발간 및 아동정책 프로그램 개발(2년) - 아동의 복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실태조사에 기반한 아동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③ 아동평가 체계 구축 ○ 서울시 정책, 입법 내용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 지역사회 내 주요이해관계자 및 민간을 주축으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심의 ○ 정책, 법령 등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분석 -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위원회 등 아동참여 기구 참여 보장 ⑤ 아동권리 홍보 ① 아동권리 홍보 및 인식개선 체계 구축 ○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슬로건, 홍보 동영상 ② 일반 시민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권리교육 : 5,000명(’18년) 10,000명(’19년) 20,000명(’20년) 30,000명(’22년) ③ 서울시 아동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 정기 발간 ○ 서울시 아동의 삶의 질 OECD 비교 보고서 정기적 발간 ○ 아동권리 침해 보고서 발간 ④ 아동친화기업 선정 및 홍보 ○ 유니세프와 함께 아동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 선정 및 홍보 실시 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아동 교류 사업 실시 ○ 런던, 프랑스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 도시들과 MOU 체결 - 협약내용 : 아동정책?정보 공유, 공동연구기반 마련, 포럼 지속 참여 등 ⑥ 아동권리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포털 서비스 추진 ○ 아동친화도시 홍보 홈페이지 운영 - 아동참여 및 권리 우수사례, 침해사례, 보고서 등 포함 2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 및 시↔자치구간 협력체제 강화 자치구 특성분석 ? 지역 특성화사업 ? 시·구간 협력 추진 ? 성과 피드백 아동복지실태조사 자치구별 특화사업 발굴 특화사업비 지원 사업공유 및 전파 ①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계획 수립·추진 ○ 자치구 특성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중점사업 발굴·추진 서울시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등 시행 자치구 ○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정책 개발 및 추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추진 ○ 지원기준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 추진절차 사업선정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심 사 ??아동친화도시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지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특화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추진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 사업종료 ??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연말 아동친화도시 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② 사회 현안에 대한 자치구 합동 대응 체계 마련 ○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회 현안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전략 수립 ○ 정책 사각지대 이주아동 등 사회차별 해소대책 수립 Ⅳ 과제별 추진일정 1 아동친화도시 추진 로드맵 영역 핵 심 과 제 단위사업명 시행시기 ’18 ’19 ’20 ’21 ’22 참여 부 문 ?? 아동참여기반 구축 ?아동참여예산제도 도입 ?아동타운홀 미팅 ?아동참여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행정결제시 사전검토 항목 체크 참여기기구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지원확대 ?아동참여기구 기능조정 및 활성화 아동참여 활성화 ?아동의회 신설 ?대학생대상 부모교육 확대 ?공무원대상 아동참여 과정 신설 ?교육공무원 아동권리 교육 존중 부문 ?? 아동기본권 존중 실현 ?아동권리 옴부즈만 제도 설치 ?아동우대제도 전면 확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아동인지적 예산제도 운영 ?아동소송대변인제도 취약계층 아동보호 ?가출아동 공중보건의 설치 운영 ?취약계층 아동비례대표 ?가해아동 보호센터 설치 분야 과 제 명 주요 사업 내용 시행시기 ’18 ’19 ’20 ’21 ’22 건강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아동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유해환경 개선 ?모유수유 지원 확대(조례, 모유수유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맘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질병예방을 위한 식습관 형성 운동 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체계 구축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개발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구축 ?따돌림, 인터넷중독 예방관리 체계 구축 ?알러지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안전 ??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아동카시트 의무화 ?참여형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 ?아동학대?방임 예방대책 강화 ?자전거 안전교육 및 헬멧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장애아동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태조사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명예아동 교통경찰관제도 도입 ?아동시설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식생활 환경개선 ?공공장소 설계시 아동고려체계구축 ?찾아가는 아동안전체험 교육 ?아동안전 법제도 강화 ?아동관련 시설 안전장치 강화 ?아동안전의 날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 ?아동 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책 강화 아동 관련 종사자 신뢰 체계 강화 ?아동기관 종사자 검증 시스템 강화 역량 ?? 균등한교육기회 보장 ?저소득아동 지원 교윢격차 해소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 개발지원 ?대안적 직업 교육 강화 ?다양한 방과후 교육강화 다양한 역량개발 ?인성함양과 시민 역량 개발활동 강화 ?아동권리 증진 및 학생 자치회 활동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여가 ?? 놀권리 인프라 확충 ?10분이내에 아동 전용 공간 설치 ?충분한 놀권리 홍보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 여가 문화 조성 ?참여형 여가문화조성 여가문화를 위한 공공 역할 강화 ?여가문화 조성 지자체의 책임 강화 ?취약계층 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보호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강화 ?시 직영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보호필요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공공성 강화 모형 개발(연구) 아동학대 예방 강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시행 ?찾동 등 위기가정 발굴체계 구축 지역사회 아동보호 원칙 ?아동학대 인식개선 추진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 전환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체계 강화 돌봄 ?? 영유아 돌봄 공공성확보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시설 확충 방과후 아돌돌봄 체계구축 ?돌봄기관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통합 허브기관 설치 ?직장보육시설 확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도시락 케더링 형태의 대안급식체계 마련 ?돌봄기관 친환경 급식재료 비율확대 체계 ?? 행정, 법령, 예산 체계 구축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 ?아동예산 적정성 등 검토 ?아동친화도시 정책 조정위원회 설립 영향평가 체계 구축 ?평가 모니터링체계 구축 ?서울시 아동청소년 실태 보고서 발간 ?서울시 정책, 입법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홍보 인식개선 ?아동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 발간 ?세계 아동의 날 기념 개최 ?아동권리 침해사례 보고서 발간 ?서울시 선정 아동친화기업 홍보 ?유니세프 인증 아동교류사업 실시 ?아동권리 홍보 및 인식개선 2 재원조달 계획 ?? 재원조달 ○ 기본방향 -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추진하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정책과제 대한 예산요구안에 우선적 반영 ○ 분야별 추진계획 ① 중앙정부 재원조달 - 인구감소 환경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 중앙부처 예산 확보 방안 지속 협의 ② 민간자본 활용 - 민간의 사회복지 재단등과 협의 사업 참여 확대 요청 ?? 분야별 주요 투자분야 분 야 주요 투자 분야 비 고 참여?존중 ??아동 참여기반 구축 - 모든 생활에서의 아동참여 활성화 - 참여기구 재구축 및 활성화 ??아동기본권 존중 - 아동기본권존중, 취약계층 아동권리 존중 건강 ?안전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관리 생활습관 및 유해환경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축 - 폭력, 학대, 방임 등 생활환경 구축 - 아동관련 종사자 신뢰체계 구축 역량? 여가 ??균등한 기회보장과 대안전 진로모색 - 개성을 키우는 다양한 역량개발 ??참여적 여가문화조성 - 놀이, 여가문화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호? 돌봄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아동학대 예방조치의 강화 ??영유아 돌봄체계 화립 - 방과후 돌봄체계 확립, 급식체계 개선 3 추진일정 ?? 기본계획 확정 통보 ○ 세부과제 추진부서에 기본계획 확정 통보 : ‘18. 4월 ?? 추진일정 아동복지 단체 의견수렴, 토론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자문 등의 절차 이행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정책 기본계획의 민주성 확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안) (’18.3월) ?비전체계 및 단위과제 등 세부내용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자문 (’18.3월) ?시의원, 아동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등 - 기본계획(안) 심의?자문 절차 이행 기본계획 발표 (’18.4) ?보도자료 배포, 기자설명회 등 기본계획 시행 (’18.4월~)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행 ?이행상황 점검(매년말 기준) ?추진성과 종합평가(차년도 3월) ?? 실?본부?국 협조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1월 중 ○ 연도별 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제출 : 매년 12월말 기준 ○ 연도별 예산 확보 및 편성 : 전년 8월~ ?? 책자발간 ○ 발간시기 : 5개년 완료 후 ○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5년간 추진성과 ?? 홍보계획 ○ 홍보 추진방향 -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체감 및 인지도 제고 - 대표사업에 대한 기획 집중 홍보 ○ 보도자료 배포(기자설명회) 개최 : ‘18. 4월중 ○ 자치구 공유 및 대시민 홍보 - 반상회보,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홍보 ○ 각 과제별 추진 시 홍보 리플렛 및 배너 등 제작 배포 붙 임 : 아동친화도시 관련 참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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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878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343680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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