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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 및 교육강사 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96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박혜림 권순철 04/18 이인숙 협 조 총무과장 오천석 전시기획과장 김영심 유물과학과장 이경자 백제학연구소장 조영훈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 및 교육강사 운영 개선 계획 2018. 4.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 및 교육강사 운영 개선 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 17.)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편하였기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교육강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 17.)에 따라 공직자 및 국공립 기관 교원 등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편하였기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교육강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 17.)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 2)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ㆍ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2018. 2. 13.) 및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 (2018. 4. 13.)이 마련되었음. 2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개선 내용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개선 내용 ? 초청강사의 지급기준을 특별 1급, 2급과 일반 1급, 2급으로 세분 ? 기존 특3급 폐지,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일반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강사료 지급 ?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에 원고료를 포함하여 지급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교육대외협력과-585, 2018. 4. 13.) (단위: 원) 등급 대상(전ㆍ현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대학교 총장(급) ?국회의원(급)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총수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관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관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관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5급이하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 강사 주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 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70,000 30,000 (매시간) 원고료 ?외부 필자로서 200자 원고지 1매당(최대 30매까지, A4 6매, PPT 12매까지) ※ ’18년까지는 10매→’19년부터 30매 상향 반영 10,000 3 한성백제박물관 강사 관리 방안 ?? 2018년 상반기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계획 변경 ? 2018 상반기 박물관 평생교육 운영 계획(교육홍보과-99, 2018. 3. 2.)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 계획(교육대외협력과-585, 2018. 4. 13.)을 준용하여 변경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내역 ? 변경 전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 액 강사료(특별2급)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350,000원×8명 2,80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350,000원×5명 1,75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350,000원×3명 1,050천원 강사료(특별3급)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220,000원×2명 44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220,000원×1명 22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220,000원×1명 220천원 원고료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100,000원×9편 90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100,000원×3편 30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100,000원×2편 200천원 합 계 7,880천원 ? 변경 후 ※ 초청연사 전원에게 원고료 지급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 액 강사료(일반1급)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350,000원×8명 2,80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350,000원×5명 1,75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350,000원×3명 1,050천원 강사료(일반2급)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220,000원×2명 44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220,000원×1명 22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220,000원×1명 220천원 원고료 한성백제아카데미(제14기) 100,000원×10편 1,000천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제10기) 100,000원×6편 600천원 8월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100,000원×4편 400천원 합 계 8,480천원 ?? 교육강사 관리 방안 ? 사전 리허설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 도모 ? 위의 내용이 포함된 강사서약서 작성 및 준수 요청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시 <교육강사 진행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박물관 구성원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유도 ?? 외래 강사 여비 지급 ? 지리적 접근성 해소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강사료ㆍ원고료 이외에 교통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별도 지급 ? 자가용 운전 시에는 통행료 발생 및 유류 소비를 감안하여 고속철도(KTX) 일반석을 기준으로 지급 ※ 관련근거: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개정 2017. 1. 10.)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 1. 2.) 4 향후 계획 ? 강사료 변경 시행: 2018. 5. 1.(화)부터 적용 ? 교육강사 관리: 해당프로그램 운영 전에 강사서약서 제출 및 매회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붙임 1. 강사서약서(일반, 기타강사용) 1부 2. 강사서약서(초청연사용) 1부 3. 교육만족도 조사용 설문지(예시) 1부 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변경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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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 및 교육강사 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96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림 (02-2152-5846) 관리번호 D0000033425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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