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력단련실 운영 강사료 개선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50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정진섭 김인겸 02/02 김희갑 체력단련실 운영 강사료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체력단련실 운영 강사료 개선계획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의 운영프로그램 강사료를 조정하여 합리적 운영과 더불어 효율성을 제고 ??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운영시간 :아침 06:00~09:00, 점심 11:30~13:00, 저녁 18:00~22:00 ※ 주말에는 신청사만 운영 : 매주 토요일 10:00~16:00 ○ 시설규모 : 본관 지하2층 및 서소문별관 15층 - 본 관 : 657.34㎡(헬스시설, GX룸, 운동처방실, 샤워장 등) - 서소문별관 : 274.38㎡(헬스시설, 샤워장 등) ○ 운영 프로그램 - 본 관 : 헬스지도, 요가, 그룹 근력운동 및 재활·교정 운동처방 등 - 서소문청사 : 헬스지도, 운동처방 등 ○ 이용인원 : 1일평균 850여명(신청사 : 630명, 서소문청사 : 220명) ○ 이용방법 : 후생복지 포털을 통한 신청 후 이용 ※ 프로그램별 선택적 복지포인트 월 5~10Point 차감(프로그램 이용시 10 Point) ?? 강사료 지급 실태 ○체력단련실 운영프로그램 강사진의 강사료가 인재개발원에 비해 현저히 적어 강사료의 조정을 통한 수준 높은 건강서비스 제공 -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강사료가 서울시 강사료 집행기준에 비해 적어 우수강사의 외부 유출 및 우수강사 영입에 차질 발생 - 체력단련실 강사진의 강사료 상향조정을 통한 직원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기존 강사들의 사기진작 및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 서울시 강사료 집행기준에 준한 강사료 지급으로 형평성 제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인력개발과 강사료 지급내역 기 관 강사 기준 지급액(원) 등 급 대 상 1시간 초과시간(매시간) 인재개발원 (인력개발과) 일반2급 운동처방사 120,000 (30,000) 100,000 (30,000) 일반3급 GX-강사 80,000 (50,000) 50,000 (50,000) 보조강사 트레이너 40,000 (25,000) 40,000 (25,000) ?? 강사료 조정 계획 ○강사료 인상 : 운영프로그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상향조정 -기존 강사료에 1만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조치(‘18년 예산확보) 구 분(강습시간) 현 지급액 조정금액 운동처방사(2시간) 60,000원 ? 70,000원 트레이너(2시간) 50,000원 60,000원 GX 강사(1시간) 50,000원 60,000원 ※ 탁구, 배드민턴 강사료는 기존 강사료와 동일하게 적용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70,000원 지급 ?? 향후 조치계획 ○본관 체력단련실 강사료 지급인상 조치 : ‘18년 1월부터 ○사업소 운동지원프로그램 강사료도 적용 : ‘18년 1월부터 -본관과 동일한 강사료 적용 :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조치 ○‘19년 단계별 강사료 지급관련 예산 조정 및 협조 : 예산과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에 맞도록 연도별 단계적 인상조치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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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운영 강사료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506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섭 관리번호 D0000032735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체력단련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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