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제출)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한 입자주대표회의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 질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37조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회장 감사의 업무 추진비를 정한 것이며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입주자등의 과도한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칙의 제정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최종 수리·신고는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에게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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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784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424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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