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대수선과 건축신고에 대한 건축법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대수선과 건축신고에 대한 건축법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에 해당됨. ○ 질의 2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 건축법 제2조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수선에 해당됨. ○ 질의 3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4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라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됨. 2.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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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대수선과 건축신고에 대한 건축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58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4285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