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서일대) 1. 학교법인세방학원 제2018-11호(2018.3.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3 일대 서일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4/12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bristar1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95651
20210925140650
본청
시설계획과-4493
D00000333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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