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 적치단지 조치 요청 1. 폐비닐류 등 수거중단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미협상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페비닐류 등이 8일 이상 장기간 적치된 공동주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자치구명 공동주택명 조치사항 비 고 붙임 : 현장 점검결과(4.16~4.17)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순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4/1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3 /전송 2133-1026 / soonsu947@seoul.go.kr / 부분공개(6)
15093042
20210925141448
본청
자원순환과-6417
D00000334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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