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요청 알림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 유가보조금 청구분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관련자료(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 확인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와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라 유가보조금 반환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반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091548
20210925141448
본청
택시물류과-12253
D00000334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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