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75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옥순 代이문상 04/18 김중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수도박물관장 이미영 정수과장 김효상 주무관 이문상 2018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추진 계획 2018. 4.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8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추진 계획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관련 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직원간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총무과-4642(2017.04.17.)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인사과-24764, ‘14.9.29)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 5272호, ‘18.3.21) Ⅱ 추진개요 추진방향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상시 예방체계 구축, 모니터링 및 고충 상담원 지정?운영 ? 소장 책임하에 전직원 교육 실시 ? 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운영) ? 묵인?방관?조장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본부 총무과와 협의) 피해자 보호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 ? 사건처리 후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 지속적 관찰 교육대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포함) Ⅲ 세부 추진계획 ’18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실시(2회) ? 일 정 - 1차 : ’18. 4. 19(목) 15:30~17:30 (교대직 C, D조) - 2차 : 추후 공지 (교대직 A, B조) ? 대 상 : 정수센터 전 직원(공무직, 촉탁직 포함) ? 강 사 : 소장 및 초빙강사(김정숙) Ⅳ 행 정 사 항 ? 강사료 지급 (2018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 예산과목: 정수비, 사무관리비 ? 전 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교육 미참석자는 추후 교육시 필히 참석하여 교육 이수 붙임 : 1.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인사과-24764, ‘14.9.29) 2.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 5272호, ‘18.3.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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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75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순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33428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