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 설계변경(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680-1번지 일대)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계획 설계변경(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680-1번지 일대) 1.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7892(2018.4.12.)호 『사업계획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한남동 680-1번지 일대 외국인아파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 설계변경(신축) 신청 소방협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명 NINE ONE HANNAM 공동주택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 대표자 ㈜하나자산신탁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지상9층, 9개동, 신축(설계변경) 대지면적 59,157.00㎡ 건축면적 17,924.6933㎡ 연면적 225,290.4543㎡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 호 한방유비스(주)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성수동1가) 대표자 황현수 외2 업 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자 김상일 전화번호 02-2023-5000 등록번호 제광진1995-7호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제연설비(거실, 전실),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부대시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합계 -4층 36,088.2949 -3층 45,975.0313 -2층 42,163.3082 -1층 4,673.5797 1,400.1858 1,184.3435 1,184.3435 1,025.7438 1,021.7238 974.9210 728.2717 728.2717 1,202.0954 1층 110.2741 1,041.2874 1,127.3776 1,127.3766 1,041.2874 1,112.0673 1,046.1006 1,162.3100 1,162.3100 1,213.6438 2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1,721.6355 1,446.4268 1,446.4268 1,446.4268 1,721.6355 3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1,721.6355 1,446.4268 1,446.4268 1,446.4268 1,721.6355 4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1,721.6355 1,446.4268 1,446.4268 1,446.4268 1,721.6355 5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1,721.6355 1,446.4268 1,446.4268 1,446.4268 1,721.6355 6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7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8층 1,481.0598 1,481.0598 1,481.0598 1,481.0598 9층 962.7153 1,135.4968 1,135.4968 962.7153 계 129,010.4882 13,771.6071 13,814.6365 13,814.6365 13,397.1651 9,020.3331 7,806.7288 7,676.2889 7,676.2889 9,302.2812 225,290.4543 다. 검토의견 1) 건축물 변경사항 -민간(분양)주택 → 민간(단기임대) 주택 -단위세대 유형 및 세대수 변경(343세대→341세대) -연면적 927.8306㎡ 감소 -기타 구조 및 평면계획 등 변경 2)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세움터 전자도면 등) 검토결과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 적응소화설비 적용하여 설계함 -지하층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4만㎡ 이상의 대규모 공간이므로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화재발생시 환기설비를 이용한 연기배출설비를 설치하고 기동스위치를 방재실 및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기로 함 -화재시 수직연소 확대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를 적용하여 공동주택 발코니 및 보일러실 등에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도함 -위험물시설은 소량위험물에 해당되므로 소량위험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함 3)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 설치계획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허가동의 처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박종덕 담당자 김병철 예방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4/18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408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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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설계변경(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680-1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80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797-0119) 관리번호 D00000334286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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