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612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철흠 김유찬 04/18 송만규 협 조 주무관 김원기 (성내유수지교 포트홀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청구 민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성내유수지교 포토홀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청구 민원 검토 보고 2018.4.4.~6일(3일간) 36mm의 우천 영향으로 성내유수지교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휠이 손상되어 청구한 민원사항 검토 보고임. Ⅰ 민원 및 기상상황 민원개요 ? 민원일시 : 2018. 4. 13(금) ? 민 원 인 : 신 정 윤 ? 사고장소 : 성내유수지교 올림픽대교 방향(5차로상) ? 민원세부내역 민원인 차량번호 사고일시 주 소 연락처 비고 신정윤 14라 0890 ’18.4.6 8:35분경 송파구 풍납동 (성내유수지교) Ⅱ 민원인 사고현황 민 원 인 : 신 정 윤(전화 ) 사고상황 ? 4.4~6일 36mm의 강우로 인해 성내유수지교 올림픽대교 방향 5차로상의 포토홀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며 ? 민원인(신정윤)은 아산병원으로 향하던중 포트홀로 인한 큰 충격으로 타이어 휠에 손상이 발생된 사고임 피해내역 민원인 사고장소 피 해 내 역 청구금액 배상액 신정윤 성내유수지교 올림픽대교방향 5차로상 조수석 타이어 휠 훼손됨 300,000 210,000원 ※ 통상적 관례에 따라 자기과실 30% 공제후 배상 ? 현장 및 피해사진 성내유수지교 포트홀 전경 타이어 휠 손상 발생 전경 Ⅲ 검토 및 조치의견 4.4~6일(3일) 내린 우천으로 발생된 포트홀에 주행중 충격으로 인한 타이어 휠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수석 타이어 휠의 긁힘(훼손)에 따른 복원비용을 청구한 사항으로 배상처리 함이 타당함.(요구액 300,000원, 배상액 : 210,000원)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위원회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조치코자 함. 붙임 : 배상보험청구서,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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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1448
본청
시설보수과-1612
D00000334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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