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교통소통에 여유가 있는 도로 측면에 시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자체조사 및 자치구 조사를 통해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 41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해 「주차장법」제6조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4월 3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담당자가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 귀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방문일정 등 협의를 위해 연락드릴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주차장법」제6조 제3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기관별 노상주차장 설치대상 현황(경찰서12, 소방서 10) 연번 경찰서 소방서 노상주차장 비고 합계 일반형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주간 야간 공휴일 41 11 6 5 13 6 0 1 영등포 영등포 3 1 2 2 강동 강동 3 2 1 3 광진 광진 3 1 2 4 구로 구로 2 2 5 동대문 동대문 7 4 1 2 6 서부 은평 5 3 2 7 은평 은평 3 1 2 8 중부 중부 5 2 1 2 9 수서 강남 2 1 1 10 강남 강남 1 1 11 용산 용산 2 1 1 12 중랑 중랑 5 1 4 붙임 1. 노상주차장 설치(예정) 구간 41개소 1부 2.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안심주차 허용』확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구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중랑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장,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장,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장,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장,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장,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장,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장,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장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4/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8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088748
20210925141448
본청
주차계획과-4890
D0000033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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