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 지정요청 관련 회신 1. 주차문화과-15354(2018. 5. 4.)호 및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20180502183424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통보되어 해당 도로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노상주차장 설치요청 나. 위 치 : 버드나루로(영등포 7가 94-33 ~ 영등포 2가 94-372) 다. 기관의견 기 관 의 견 영등포 경찰서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주차허용구간 - 주차허용보다는 불법주차단속이 우선 영등포 소방서 - 불 가 붙임 관련기관(경찰서,소방서) 의견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5/15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15266638
20210925111046
본청
주차계획과-6002
D00000336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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