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른 상가분양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른 상가분양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4월 16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①)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②)가 아파트와 상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 이 경우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 또는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을 공급 받은 후 남은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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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른 상가분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638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4158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