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 제출 요청 1. 공동주택과-2837(2018. 2. 12.)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36.6%(’17. 12. 31. 기준)가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추가현황을 ’18년 5월 14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kimjn70@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에 공문시행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 게시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관련 자료 참고하도록 안내 ○ 주민리더교육 및 관리소장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 ○ 현장 지도·감독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독려 ○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는 자치구에서 컨설팅 자체 시행 붙임 : 1. 2.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 1부. 3.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김준년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4/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3604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5)
15085419
20210925142436
본청
공동주택과-6755
D000003341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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