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통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호 나. 행정심판 등의 고지 1)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심판의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동대문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청구할 수 있고 3)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17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083784
20210925142436
본청
예방과-5972
D00000334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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