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등 압류해제(김곤 등 3명/8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전액납부 등의 사유로 현재 체납액이 없는 붙임 자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검토 내역 : 총 8건 (전액납부 3건 / 압류유지 5건) 연번 체납자 주민등록 번 호 압류해제 대상 물건종류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사유 1 김곤 공탁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4 2015.10.05 완납 2 토 지 노원구 2012.06.22 2015.10.05 완납 3 토 지 노원구 2012.04.20 2015.10.05 완납 4 덕설 자동차 서울1 1997.12.01 압류유지 (구청압류및체납) 5 자동차 서울8 1997.12.01 압류유지 (구청압류및체납) 6 자동차 서울4 1997.12.01 압류유지 (구청압류및체납) 7 유민 자동차 04 2012.09.07 압류유지 (구청압류및체납) 8 자동차 04 2014.10.21 압류유지 (구청압류및체납) 붙 임: 압류해제 대상(체납액 없는 압류 자료) 상세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1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5083500
20210925142436
본청
38세금징수과-8525
D00000334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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