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자진납부 결의([해길라이브카페]) 1. 예방과-6225(2018.4.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이에 따른 자진납부자 알림 ([해길라이브카페])”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자진납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다중이용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결의([해길라이브카페]) 나. 부과예정금액: 다. 결의금액: -자진납부 20% 감경 라. 납 부 자 1) 성 명 : 2) 주 소 : 3) 위반내용 : 마. 의견제출기한 : 바. 감액사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 부과금액의 20% 감액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박경부 소방행정과장 代김성칠 소방서장 04/17 박근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8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7)
15082747
20210925142436
본청
소방행정과-4580
D00000334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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