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바른길이엔씨(주) 대표자 배종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4건)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 제44조제2항제3호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1.08.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조서 2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4부. 3.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8/04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3455079
20210924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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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0734
D0000043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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