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2018. 4. 16. 우리시에 접수된 중앙행정심판청구서를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표시 접수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2. 제출서류 가. 행정심판청구서 원본 1부(사본 1부는 부서보관) 나. 답변서 2부(붙임 양식 사용, 시장 직인 날인) 다. 사건 경위 및 주장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2부 ※ 우편송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행정심판총괄과)(우)30102 3. 수신자 가.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LDAP에서 입력) 나. 시 법무담당관(전자문서만 송부) 4.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첨부자료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청구서 1부(문서함송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정다운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04/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berry17@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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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법무담당관-5744
D00000334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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