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품(주방기구) 불용처리 계획 1. 시설과-1628호(2018.04.13.)[박물관식당 주방기구 구매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박물관에서 주방기구 교체와 관련하여 기존 물품을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에 의거 불용처리 및 고재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 불용대상 품목: 싱크대, 냉장고, 상업용가스레인지, 취반기(총 4품목) ○ 불용결정 사유: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제외(생략) - 근거사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2항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해당 소요조회 생략 ○ 처리계획 - 물품관리부서(총무과)에 물품 불용결정 의뢰 - 물품불용 결정후 고재처리조치 붙임: 불용결정조서 1부. 끝. 주무관 김나훈 시설과장 04/17 박관현 협조자 주무관 김명구 총무과장 代김영제 시행 시설과-1658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전송 724-0244 / nhk2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78517
20210925142436
본청
시설과-1658
D00000334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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