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289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이상용 문길동 04/17 최윤종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2018.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속 녹화활동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2018년(계속) ○ 위 치 : 서울시 내 시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 활동지 ○ 사업내용 : 유휴지, 자투리땅 녹화, 정원조성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방법 : 참여 단체 공모 ·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총사업비 : 총2,106백만원(‘18년이전 1,811, ‘18년 95, 18년이후 200) < 추진실적 > ? ’07년~’14년 : 서울그린트러스트와 MOU체결을 통한 추진 ? ’15년 : 공모사업 추진(서울그린트러스트 1개 단체) ? ’16년 : 공모사업 추진(해오름마을 주민협의체 등 7개 단체 ) ? ’17년 : 공모사업 추진(㈜환경과조경 등 7개 단체) 작가정원 시민가든투어 가족화분 만들기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Ⅲ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4월~12월 ○ 추진방법 : 참여 단체 공모 ·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95백만원(민간단체경상보조금) ○ 사업내용 - <지정제안>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 추진(30백만원) ?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작품 접수 및 분류, 심사 및 시상식 개최 등 - <자유제안> : 녹화 활동(녹지, 정원 조성), 녹색 프로그램 ? 교육 운영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모?공고 심사·선정 선정단체 교 육 4월 4. 18. ~ 5. 8. 5. 14. 5. 24. 실행계획수립 약정체결 보조금 교 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5월 중 5월 말 9월 12월 1. 공모·공고 ○ 공모기간 : ’18. 4. 18.(수)~5. 8.(화) 18:00까지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영리?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규모 : 사업당 10~30백만원 ※ 심사 시 조정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2. 심사·선정 ○ 심사기간 : ’18. 5월 중 ○ 심사주관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① 사업운영 평가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②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③ 예산계획 평가 : 사업비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심사제외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해당 단체 사업 설명(PPT 발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7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자부담(보조금의 5% 이상)이 있을 경우, 가산점(5점) 부여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3. 선정단체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단체 교육 - ’15년~’17년도 민관협력 도시녹화사업 사례 소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서울시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 수립 4.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선정 후 해당 단체는 수정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실행계획서 수립 및 승인 ? 교부 신청(단체 ? 시)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5.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조치 - 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집행지침 - 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최종 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18. 4. 18. ○ 제안서 접수 : ’18. 4. 18.~5. 8.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8. 5. 9.~14. ○ 심사 및 선정 : ’18. 5. 14. ○ 선정자 교육 : ’18. 5. 24. ○ 실행계획수립 및 승인 : ’18. 5월 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8. 5.~6. ○ 사업 추진 : ’18. 5.~11. ○ 중간 평가 : ’18. 9. ○ 사업평가 및 정산 : ’18. 12. 붙임 1. 공모 공고문(안) 1부. 2. 사업 지침 1부. 3. 사업 신청양식 1부.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심사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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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조경과-5289
D00000334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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