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174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유혜미 문길동 03/22 최윤종 협 조 시민주도 도시녹화활동 지원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조경과) 시민주도 도시녹화활동 지원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생활 속 녹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녹화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33조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Ⅱ 최근 3년간 추진성과 ?? 단체 참여실적 : 총 20개 단체 ? 2016년 : 해오름마을 주민협의체 등 7개 단체 (140백만원 지원) ? 2017년 : ㈜환경과조경 등 7개 단체 (167백만원 지원) ? 2018년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등 6개 단체 (95백만원 지원) ?? 분야별 활동실적 : 총 3개 분야 22개 사업 건수 분석결과 총 20개 단체, 3개 분야(정원조성, 프로그램, 캠페인)에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선정 단체 중 과년도와 유사중복사업이 일부 있어 선정횟수 제한과 신규 아이디어 개발 및 신규 단체 발굴 육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4. ~ 12. ? 추진방법 : 참여단체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시민 주도 녹화운동 및 정원문화 확산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 시민참여 녹지조성,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민간자본, 민간단체경상보조 ?? 추진방향 ? 시민주도형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녹화보급 활동 지원 ? 시민녹화활동 신규 단체 발굴 및 협력관계 형성 ? 시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공모계획 ? 공 모 명 :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공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1. 30. (약 7개월) ? 사업예산 : 총 85백만원(사업별 최대 25백만원 까지 지원) ? 공모사업 - 지정제안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13년부터 협력사업으로 시행 중) → 사업내용 : 홍보, 공모접수, 심사, 시상식 개최,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자유제안 :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 가능하고 녹화의식 함양 및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 ? 공모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3. 26. ~ 4. 10.(15일간) 3. 27. ~ 4. 10. 4. 11. ~ 4. 30.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 사업종료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5 ~ 11월 7 ~ 8월 중 12월 중 Ⅳ 세 부 공 모 계 획 ① 공모·공고 ○ 공모기간 : 2019. 3. 26.(화) 09:00 ~ 4. 9.(화) 18:00까지(15일간) ○ 지원규모 : 사업별 25백만원까지 지원 ※ 최종 선정 시 지원금액 확정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① 동일단체가 동일(유사)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②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③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④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위주 사업 ⑥ 단체의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단체등록증 사본 등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3. 27.(수) ~ 4. 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② 심사기준 및 선정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기간 : 2019. 4. 10.(수) ~ 4. 23.(화) ○ 심사기준(100점) - 사업운영 평가(20점)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강사인력 보유 상태 - 사업계획 평가(7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 평가(10점) : 사업비의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 자부담이 보조금의 5% 이상일 경우 가산점 5점 별도 부여 ○ 심사방법 ① 요건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사업실적 확인, 현장확인 등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 사업 여부 조회 ②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차별성 및 지원액 결정 ? 신청단체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심의 ③ 사업자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7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9. 4. 23.(화) 17시 이후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③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9. 4. 26.(금) ~ 4. 30.(화) 예정 - 협약대상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최종사업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 선정단체 교육 - 일 시 : 2019. 4. 30.(화) 예정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전산교육장(서대문구 소재) - 교육내용 : 민관협력 도시녹화사례 소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 또는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 ? 교부 신청(단체 ? 시)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방문 · 점검 등 병행 ④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검토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 - 정산기준 :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필요 시 회계사 자문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9. 12월 중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Ⅴ 행 정 사 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 4. 19.(금) 오후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근거 :「2019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조경과-2526(’19.02.20.)] -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과반 참석 시 위원회 성원 - 심사대상자(단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외 ○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결정 ?? 향후일정 월 절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 고 3.26.~4.9. 신청접수 3.27.~4.9. 선정 및 협약체결 4.10~30 보조금 교부 4.30까지 사업추진 5. ~ 11. 중간평가 7. ~ 8. 정산 및 평가 12.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안) 1부. 3) 보조금 분야 집행지침(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1부. 4) 추진실적(2016~2018년) 1부. 끝.
17432141
20210929135059
본청
조경과-4174
D0000035845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