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낚시금지구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낚시금지구역)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 붙임 나. 답변사항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역은 2017년 낚시금지구역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중량천 합류부까지는 낚시가능한 구역으로 제한행위(떡밥·어분 등 미끼사용, 훌치기 낚시, 1인당 4대이상 낚싯대 사용 등)을 준수하시면 연중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낚시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한강낚시지도, 낚시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① 한강 즐기기 → ② 즐길거리 → ③ 한강낚시 금지 및 제한사항)에는 낚시금지구역 안내, 제한사항, 위반시 벌칙, 낚시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원별 안내센터에 비치(귀하 문의지역은 뚝섬안내센터 3780-0521)된 한강 낚시지도를 통해서도 낚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환경과(담당자 채영옥 380-0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사항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환경과장 04/16 이상윤 협조자 시행 환경과-16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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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낚시금지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1659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3409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