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양도·폐기 업무절차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양도·폐기 업무절차 송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360호(2018.7.19.), -14412(2018. 7.20.)호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이전 마약류 재고를 종전 관리대장으로 기록·소진하는 일부 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의 양도·폐기 절차 및 취급보고와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 자주 묻는 문의사항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안내하고, 4. 아울러, 공무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붙임2) 및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붙임3)도 함께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무절차 안내 1부. 2. 공무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3. 공무원 대상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7/2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마약류 양도·폐기 업무절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167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409352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