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급) 보유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제출 알림 1. 관련문서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7633(2018.4.11.)호「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 市안전지원과-7909(2018.4.16.)호「(급)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2. 위 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및 제55조(개인정보 파일의 파기)]와 관련,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보관(보유)중인 해당부서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부서)에서 계속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원칙(법 제3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일괄 정비 추진을 위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붙임 3)를 작성한 후 4.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끝났음에도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행자부, 서울시 감사 예정임. 가. 대상파일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우리서 24개) 나. 파기대상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보관(보유)가 불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업무용 PC내 개인정보파일 등 다. 파기요청서 작성자 : 해당파일 등록부서 현 담당자(붙임1 참조) 붙임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부. 2.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1부. 6.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관련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신회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4/16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6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부분공개(5)
15074611
20210925143238
본청
소방행정과-4263
D000003340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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