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차량정비센터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4616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정두성 代김명국 04/16 신용휴 협 조 정비팀장 이광천 - 차량정비센터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2018. 4 서울시차량정비센터 - 차량정비센터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MeToo운동으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가하게 인식됨에 따라 우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평등한 직장을 만들고자 함. ■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478호(2018.3.6.)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5636호(2018.3.26.)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세부 표준안 ◎ 제1조(목적) 이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따라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소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지침은 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과 소속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에게 적용되며,차량정비센터 기관의 통제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지침의 피해자보호는 피해자뿐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자,신고자,조력자,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고용,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 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에규정된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있으며,성희롱?성폭력발생 시 필요한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한다. 1.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실시 2.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의설치?운영 3.성희롱?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마련 4.성희롱?성폭력피해자의보호및2차피해예방 5.성희롱?성폭력행위자무관용의원칙천명 6.소속구성원에대한성희롱?성폭력예방홍보 7.예방교육참석및관련예산확보 8.성평등한조직문화의정착을위한노력등 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강화) ① 감사위원회는 소속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하여 감사시 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 등 관련사항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성희롱?성폭력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경우에는 이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조사를 이관하고,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 는당사자에게 그사실을 알려주어야한다. ◎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차량정비센터에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한다)를 두고 조직내외에 적극알려 이를 인지할수 있도록한다. ②차량정비센터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한다)을 2인이상 지정하여야하며,남성및여성이 반드시각1인이상 포함 되도록 구성한다.(차량정비센터는 여성이 없으므로 남성으로 구성) ③고충상담창구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성희롱?성폭력피해에대한상담?조언 2.성희롱?성폭력사건에대한고충의접수?조사및처리 3.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관련부서간협조?조정에관한사항 4.성희롱?성폭력재발방지대책의수립과이행에관한사항 5.성희롱?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마련에관한사항 6.성희롱?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홍보등기타성희롱?성폭력예방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고충접수및처리대장,성희롱?성폭력고충처리절차및매뉴얼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제6조의 2사항임) 차량정비센터 성희롱?성폭력고충 상담원(1. 차량정비센터 소장, 2. 서무팀장)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 성희롱?성폭력피해신고의편의성을위하여기관내에사이버신고센터를설치?운영한다.(6급이하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소장에게하고 메일로 보고하고 5급이상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본청 관련부서에 신고한다) ◎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차량정비센터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교육수강을 적극지원하여야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한다. ③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수있다. ④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수있다. ◎ 제8조(예방교육) ①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 매년 연초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은전문가강의,시청각교육,사이버교육등의방법으로매년각1시간이상실시하되최소1회는대면교육으로실시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성희롱?성폭력관련법령및지침 2.성희롱?성폭력발생시의처리절차및조치기준 3.성희롱?성폭력피해자에대한고충상담,구제절차및보호조치 4.성희롱?성폭력을한자에대한징계등제재조치 5.민원인,고객등에의한성희롱?성폭력예방과발생시대처방안 6.기타성희롱?성폭력예방에관한사항등 ③신규임용된사람에대해서는임용된날부터2개월이내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④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효과제고를위하여1년에1회관리자대상별도교육을실시할수있고,학생에게는오리엔테이션등을통해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⑤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한경우에 차량정비센터의장은 교육일시및방법,교육참석자명단,교육내용,교육사진,강사프로필등에관한 실시결과를 본청 관계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⑥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내용을구성원이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나인터넷사이트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구성원에게널리알려야한다. ◎ 제9조(고충삼당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관련하여상담을원하는소속구성원은서면,전화,온라인및방문등의방법으로고충상담창구에상담을신청할수있다. ②고충상담원은상담의신청을받은경우에지체없이상담에응하여야하며,조사신청등처리절차를안내하여야한다. ◎ 제10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고충에대한조사를원하는피해자(피해자의대리인을포함한다)또는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자(이하“피해자등”이라한다)는서면또는정보통신등의방법으로서식의거성희롱?성폭력조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고충상담원은지체없이조사신청을접수하여야한다. ②고충상담원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신속하게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2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다만,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10일의범위안에서조사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고충상담원은제2항에따른조사과정에서피해자등이성적수치심등을느끼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④공정하고전문적인조사를위하여조정과정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거나외부전문가의자문을얻을수있다. ⑤제1항의규정에따라조사가진행중인사안이법령에따라다른기관에서조사또는처리중이거나,피해자가조사에협조하지않는때에는조사를중지할수있다. ⑥성희롱?성폭력사건조사진행상황을피해자등에게서면,온라인,전화등방법을통해알려주어야한다. ◎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피해자등의의사를고려하여행위자와의업무?공간분리,휴가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②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인사?복무등에관한권한을센터기관의장으로부터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은피해자등,신고자,조력자,대리인에대하여고충의상담,조사신청,협력등을이유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파면,해임,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 2.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3.직무미부여,직무재배치,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차별이나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5.직업능력개발및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회의제한 6.집단따돌림,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를하거나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그밖에피해를주장하는자및조사등에협력하는자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우 ③성희롱?성폭력사건발생시피해자치료지원,행위자에대한인사조치등을통해2차피해를방지하고피해자의근로권?학습권등을보호하여야한다. ④고충상담원등성희롱?성폭력고충과관계된사안을직무상알게된자는사안의조사및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동사안관계자의신원은물론그내용등에대하여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성희롱?성폭력사안에대한조사를완료한즉시그결과를차량정비센터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차량정비센터의장은성희롱?성폭력사안의공정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제13조에따른성희롱?성폭력 본청 관련부서에상정하여처리할수있다. ◎ 제13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사안의처리를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구성할수있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6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③위원장은 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이지명하는자로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④위원은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10분의6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며,위원중2명이상을외부성희롱?성폭력방지관련전문가들로위촉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⑤위원회의개최등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간사는고충상담원으로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②위원회위원중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신고인은특정위원을기피신청할수있고,해당위원은회피할수있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③위원회는다음각호에관하여심의한다..(차량정비센터는 본청 관련부서에 의한다) 1.성희롱?성폭력의판단 2.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3.그밖에성희롱?성폭력의재발방지에관한사항 ④위원회의심의는재적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⑤위원회는심의결과를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에게보고후,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본청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 제15조(사건의 종결) ①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결과를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사건을종결한다. 1.제12조제1항의조사또는제14조제3항의심의결과성희롱?성폭력에해당한다고인정될경우 2.제14조제3항의심의결과성희롱?성폭력에해당하지않는다고인정될경우 ◎ 제16조(징계) ①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제15조제1호에해당하는성희롱?성폭력의경우행위자에대한무관용의원칙에따라징계등제재절차가이루어지도록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행위자에대한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하여피해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③성희롱?성폭력사건을은폐하거나피해자에게근로권,학습권등추가피해가발생한경우관련자를 엄중징계하도록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 ④조사중인성희롱?성폭력행위가중징계에해당되는사항이라고판단되는경우면직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차량정비센텅기관의장은성희롱?성폭력의재발방지를위하여사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을수립?시행한다. ②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성희롱?성폭력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특별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행위자에대한재발방지교육,성희롱?성폭력의실태또는인식에대한조사등을실시할수있다. ③차량정비센터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재발방지대책을조사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여성가족부에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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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정비센터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지침 표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4616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두성 관리번호 D0000033402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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