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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량정비센터 직장교육 실시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94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소장 김명국A 유진국 02/20 문인기 협조 정비팀장 代임근식 2017년 차량정비센터 직장교육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20 차량정비센터 2017 차량정비센터 직장교육 실시계획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실무중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0조(직장훈련)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시장방침 제362호,‘14.12.17)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15.11.5) Ⅱ 2016년 추진실적 ❍ 2016년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교육(‘16.2.4) ❍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16.6.23) ❍ 2016년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실시(‘16.8.25) ❍ 추석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16.9.8) ❍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16.9.26) ❍ 2016년 인권 아카데미 교육실시(‘16.11.9) ❍ 2016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16.12.27) Ⅲ 추 진 방 향 ❍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수시 교육으로 청렴문화 확산 ❍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예방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 강화 ❍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 직원,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직장 내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추진기간 : 반기별 1회 또는 필요시 ❍ 장 소 : 본관 3층 강당 ❍ 대 상 : 차량정비센터 직원(시간제 포함) ❍ 강 사 : 소장 또는 팀장, 업무담당자 • 청렴실천을 위한 의식 개혁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 •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청렴피드백 시행 • 부패·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집행모니터링 강화 등 ② 4대(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폭력 예방 교육 ❍ 추진기간 : 2017년 상·하반기 ❍ 장 소 : 본관3층 강당 ❍ 대 상 : 차량정비센터 직원(시간제 포함) ❍ 강 사 : 전문강사 ❍ 주요내용 : 4대폭력 유형 및 사례, 성희롱 피해 시 대처법 등 ③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 ❍ 추진기간 : 2017년 상·하반기 ❍ 장 소 : 본관3층 강당 ❍ 대 상 : 차량정비센터 직원(시간제 포함) ❍ 강 사 : 전문강사 ❍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식에 대한 이해 등 ④ 찾아가는 현장 노동 교육 ❍ 추진기간 : 2017년 하반기(8~9월중) ❍ 장 소 : 본관3층 강당 ❍ 대 상 : 차량정비센터 직원(시간제 포함) ❍ 강 사 : 외부 전문강사 지원(노동정책담당관) ❍ 주요내용 : 노동법 기초실무,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및 사례 등 ⑤ 찾아가는 인권 교육(서울시 인권 아카데미) ❍ 추진기간 : 2017년 하반기(10~12월중) ❍ 장 소 : 본관 3층 강당 ❍ 대 상 : 차량정비센터 직원(시간제 포함) ❍ 강 사 : 외부 전문강사 지원(인권담당관) ❍ 주요내용 : 인권의 이해와 역사,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계획 등 Ⅴ 행 정 사 항 ❍ 4대폭력예방·인권·노동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 지원 요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4대폭력 예방교육 자료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우리부교육자료>폭력예방 교육자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영상자료 활용 ※ 인터넷(webdisk.eseoul.go.kr)>게스트>ID(friend9)/비번(seoul7365)⇒저장 ❍ 교육시작 전 교육용 노트북,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 준비 ❍ 교육결과 보고(붙임1) 및 상시학습시간 학습관리시스템 등록 붙임1 직원 교육일지(서식)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강 사 교육대상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사진 ※ 교육유형별 서식 변경 가능 붙임2 승진 필수교육 안내(2016년 기준) 1. 연간 학습목표 시간(서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13년 ’14~’15년 ‘16년 4급(기존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 - 5급 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 계약직 포함)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 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2.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승진 반영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 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 관리운영 직군 중 사무운영 외 직렬은 7시간 ※ 교육훈련기관 :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상수도연구원 등 3.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 반영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비 고 적용대상 5급 이하 : 필수 이수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직급기간 중 14시간 이상(집합교육)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 전문기관,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4. 사회복지분야 교육 승진 반영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집합 및 사이버 교육 모두 해당) 2015.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 1. 1. 인사부터 반영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5.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교육(함께서울 공감마당) 필수 과정 승진 미반영, 5급 이하 전 직원, 2년마다 1회(1일 집합교육) 이수 권고 ※ 2016년도 이수 인원 : 26명(전출자 3명 포함) 6. 청렴교육 필수 과정 승진 미반영, 5급 이하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권고 구 분 주 요 내 용 청렴교육 의무화(연 5시간) - 대 상 : 상시학습제도 적용대상 전 직원 - 실적관리 :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 포상금 지급 부서장 주관 자체교육 - 워크숍, 직장교육 등 내부행사에 청렴 교육과정 편성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배포)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 대 상 : 방문교육 수요기관(시·사업소, 투출기관) - 운영일정 : ’16. 5~11월중 / 총 8회 간부공무원 및 투출기관 임원교육 - 대 상 : 19개 투출기관 임원 - 일시/장소: ’16. 7. 5. / 서울교육문화센터 ※4급 이상 간부 교육은 제93회 함께서울 아카데미 「다산(茶山)의 실천하는 리더십」(’16. 4. 6.))등 포함 7. 4대 폭력 예방교육 필수 과정 승진 미반영, 5급 이하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 1회 이상 의무이수 기관별 교육실적 저조(각 70점 이하) 시, 기관장 특별교육 실시(여성가족부) 8. 장애 인식개선 및 서울시 인권 교육 필수 과정 승진 미반영, 5급 이하 전 직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연 2회 4시간 의무 이수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 연 1회 이상 2시간 의무 이수 9.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향상교육 필수 과정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적응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중견(초급) 실무 리더십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 계약연장 심의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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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량정비센터 직장교육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차량정비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694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국A (02-2204-0703) 관리번호 D000002909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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