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과-3108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강란 김대홍 윤정회 04/05 정상훈 협 조 교류기반조성팀장 김성택 2023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서면심의) 개최계획 2023. 4.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서면심의) 개최계획 *******************************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근거 ㅇ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8조 제5조(기금 운용·관리)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심의개요 ㅇ 심의기간 : ’23. 4. 5.(수) ~ 4.7.(금), 3일간 ㅇ 주요내용 : **************************** 심의안건 : 총 1건 ************************************* 심의위원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 27명 ※ 위원명단 붙임 참조 행정사항 : ******************** **************************************************** **************************************** 향후계획 ㅇ 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 *************** ㅇ 기금 지원신청 사업 관련 기금 지원 등 사업추진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청렴서약서, 회피확인서 각 1부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
28193204
20230406062507
본청
남북협력과-3108
D00000477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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